지난 2012년 9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했다. 불산가스는 마을 전체로 확산돼 구미를 ‘재난지역’으로 만들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전담기구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법 제도도 개선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화학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주민·소비자 알권리는 전면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사고 대응 문제도 여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기억해야만 한다.
* 알권리 조례의 공식명칭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 2018년 9월 19일 현재 광역시10개, 기초단위 27개 총 37개 지자체에 제정됐다. 각 지역에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두고 노동단체 대표와 민간시민단체 대표가 구성원으로 포함됐다. 구성원은 항시적으로 모여 평소에 사업장을 관리하고 감시한다. **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화재나 폭발·파열, 화학물질 누출·접촉 사고 등 화학사고에 의한 사망자수는 793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 평균 79.3명이 화학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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