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 7년 뒤 사망해도 유족급여 지급하라” (울산매일)

산업재해로 다쳐 치료를 받은 뒤 수년이 지나 사망했더라도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2008년 완치가 돼 치료를 끝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와 질병의 유관성을 반드시 의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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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