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환경이 희귀질환 영향 미쳐”…법원, 잇따라 삼성반도체 산재 인정 (민중의소리)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발성경화증’이라는 희귀질환을 얻은 노동자에 대해서 2심 법원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이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지 5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최상열 재판장)이 25일 삼성전자 LCD 생산라인 노동자였던 김미선씨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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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op.co.kr/A000011836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