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속 작업하다 숨졌는데…순직 인정 못받은 무기계약직 (중도일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돼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 행위 중에 사망하면 순직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순직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

그가 수해의 현장에서 작업하다 숨졌는데도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폭우의 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그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충북도청이 전 직원이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나오는 사망 위로금이 고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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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70719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