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왜 반드시 서 있어야 하나요?" (연합뉴스)

지난 2008년 여성계와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앉을 권리’를 위한 ‘의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도 신설되었죠.

‘의자 캠페인’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많은 근로자들이 의자 없는 곳에서, 혹은 앉을 수 없는 의자 옆에서 일합니다. ‘앉을 권리’,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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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2/0200000000AKR201801021618007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