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작업 전문신호수 배치 의무화” (매일노동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4일 타워크레인 작업을 할 때 전문신호수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타워크레인 기사와 무선신호를 주고받는 전문신호수의 자격과 역할, 신호방법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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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