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밥 먹는 노동자’ 방지법 발의 (매일노동뉴스)

신창현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에서 노동자가 휴게시간에 충분히 쉴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분진·소음·유해물질·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휴게시설을 두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 장관이 직종과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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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