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있는 노동자 추운날 일하다 숨졌으면 산재” (한겨레)
지병이 있는 노동자가 추운 날씨에 힘들게 작업하다 지병 악화로 쓰러졌다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윤씨의 업무와 사망 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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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58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