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때문에 과로사’ 강릉시 공무원 순직 인정 (한국일보)
지난 2월 평창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두고 격무로 숨진 강원 강릉시청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됐다.
시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일과 후와 주말에도 초과 근무를 한 유 주무관의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아 순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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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m/v/39446abfecc24b46a00e432517d87d3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