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라돈 공포에 노동자는 ‘무방비’ (매일노동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라돈이 함유된 대진침대가 연간 허용치의 최대 9배까지 방사선을 방출한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내놓은 뒤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자연방사성 물질이라는 이유로 노동안전보건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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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