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이 상습 폭행" 이주노동자들 사업장 변경 허가 요구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들이 사용주에게 폭력을 당하며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맹점이 많은 고용허가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3년간 3회로 제한된다. 사용자의 폭행·상습적 폭언·성폭행·임금체불 등이 있을 경우는 언제라도 이동이 가능하지만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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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