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배우러 갔으니, 돈 받지 말라고요? (프레시안)
교육부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을 위반한 부당행위가 465건이나 적발됐다.
부당행위 적발 관련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례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 초과(95건), 부당한 대우(45건), 유해위험 업무(43건), 임금 미지급(27건), 성희롱(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것이 아니면 박 씨처럼 대학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업체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업체를 찾을 경우, 업무환경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래저래 진퇴양난에 빠진 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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