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불법행위 노동자· 시민 안전 위협 (노동과세계)
금속노조가 7월6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자동차그룹의 공정안전제도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등 관계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고 반드시 노사 동수로 구성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보고토록 명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작성·신고한 공정안전보고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공정안전보고서는 이 제도 시행한 2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를 무사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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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