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 사망' 삼성반도체 근로자, 2심도 '산재 인정' 판결 (연합뉴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난소암으로 숨진 삼성반도체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가 일한 공정에서 난소암과 관련 있는 석면·탈크·방사선 등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반도체 공정에 발암물질 및 독성물질을 포함한 에폭시수지 접착제를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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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7/0200000000AKR20170707183500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