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성희롱 이후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산재’ 인정 (한국일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상사의 성희롱을 인정한 이후에도 여전히 회사로부터 불이익과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받았던 피해 여직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다. 

“인권위의 조치는 권고일 뿐이고 처벌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어 2차 피해를 겪는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회사를 계속해서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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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m/v/cc4b83e652554d66a048896bd40baac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