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강도도 고려해야”…법원 산재 폭넓게 인정 (국제신문)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노동 시간과 함께 노동 강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노동’이 초래한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만성과로는 뇌심혈관 질환 발생 이전에 적어도 3개월 이상 1주일 평균 52시간 이상 일한 경우 해당된다”면서도 “이런 경우를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의 강도와 정신적 부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같은 시간을 일해도 3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할 경우 일의 강도와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며 “A 씨는 동료들의 사직과 일일 배송량 증가로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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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824.3300601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