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인정 쉽지 않은 과로자살, 프랑스·일본에서는? (매일노동뉴스)
과로자살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과로자살에 대한 인식이나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원래 지병이 있었다'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자살했다'고 치부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과로자살을 고의적인 자해행위로 보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 심지어 유가족에게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지운다.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에 프랑스처럼 유가족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일본처럼 객관적인 과로자살 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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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