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맡은 업무 바뀐 직원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20년간 맡았던 업무가 바뀌어 스트레스를 받다 돌연사한 공장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업무와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통의 근로자들도 약 20년간 근무해 온 일의 형태나 시간이 바뀐다면 그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31/0200000000AKR201712310199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