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업무조건 반영해 만성과로 인정기준 고시 개정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만성과로의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야간·교대노동이나 유해환경 작업 같은 질적인 요소를 고려하도록 산업재해 인정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그런데 과로 판단 기준시간은 그대로 둬 "과로사회를 방치하는 고시"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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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