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3 03:09
일과건강 2006년 6월호
민주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이혜수(withwind22@empal.com)
민주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이혜수(withwind22@empal.com)
이성실씨는 금속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소사장이다. 이성실씨는 1공장을 맡고 있고, 2공장과 3공장은 직영근로자 4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성실씨 밑으로는 10여 명의 근로자들이 있고, 원청 직영근로자들은 모두 외국인 불법체류자이다. 이성실씨는 지난해까지 원청 직원으로서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되었는데, 올해부터 모기업에서 요구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게 하였고, 원청에서 부가세와 소득세를 계산하여 직접 납부했다. 임금은 원청으로부터 직원들 인건비와 본인 인건비를 합쳐 받아 이성실씨가 직원들 인건비는 나누어 준다. 4대보험은 별도로 가입하지 않았고, 이성실씨와 함께 일하는 1공장 직원 중 몇 명에 대해서는 원청에서 4대보험에 가입시켰다. 그리고 모기업에서 1공장 직원들을 표창이나 징계도 하였다. 그런데, 얼마 전 이성실씨는 일하다가 높은 곳에서 추락하여 심하게 다쳤는데, 원청에서는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고 치료비만 조금 주었다. 이성실씨와 같은 소사장은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없을까?
우선 소사장이 노동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보자.
소사장제란 사내외 분사경영의 한 유형으로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반장, 장기근속자 등)에게 일부 생산라인이나 제조공정을 도급, 인수시켜 중간재나 최종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경영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모기업에서 소사장에게 생산설비를 임대해주고 원자재를 공급하며 판매, 세무, 회계, 관공서 업무를 대행해주는 한편, 모기업이 소사장 소속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지휘·감독을 행사하고 모기업과 소사장 간에도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기업을 소사장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사장의 근로자도 모기업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소사장이 자기 책임 하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산재,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한편 소속 근로자의 채용·임금결정·업무수행 지도감독·징계 등 독자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한다면 모기업을 소사장의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
노동부에서는 소사장이 독자적인 경영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이라고 할만한 것 즉,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행하여 지는 경영활동의 실체가 존재하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근로자로부터 그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만일 소사장이 노임만 분할하여 지급할 뿐 근로자 채용 등 인사권이 없으며 사업자등록도 하지않고 회계업무(세무),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을 모기업에서 행한다면 산재보험 가입자는 모기업으로 보고 있어, 소사장을 사용자로 보지 않는다. (1995.10.25, 적용 6408-233 )
대법원에서는 소사장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으로 종전의 근로계약과 달리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의 여부,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 지의 여부, 작업수행 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 1995. 6. 30. 94도2122)
위의 이성실씨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체명으로 부가세 및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형식적으로는 모기업과 소사장의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게 된 이유가 모기업 요구에 의한 것이었고, 모기업에서 회계 및 세금관계를 처리를 해주었고, 소사장의 직원들을 모기업이 직접 인사관리 했고, 소사장은 인건비를 나눠주는 역할만을 수행했다면 모기업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