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3 00:42
그동안 민주노총은 노동부와 함께 산재통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05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함께 산재통계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 햇수로 4년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방향은 현재의 근로복지공단 보상통계를 벗어나 공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를 위해 표본조사 방법을 도입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차례 표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주들은 산재를 숨기려고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2007년 2차 조사에서는 일부 사업주들이 공상을 그대로 드러내어 약간의 희망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중규모 이상 사업장에서는 앞으로 산재발생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여 유지하고, 정부에게 표본조사 협력을 통해 재해율을 제대로 만들어내도록 강제하는 정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까지 이러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세사업장은 거의 대부분이 산재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표본조사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영세사업장입니다. 그래서 2008년 3차 시험표본조사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대행을 하는 기관들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전관리대행 기관에서 2008년 6월부터 8월까지 자신들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를 조사하여 기록하게 한 다음, 그것을 수거하여 분석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의 은폐된 산업재해를 드러내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현재 준국에서 안전관리대행을 하는 사업장은 13,563개소이며, 안전관리 국고대행은 10,000개소입니다. 총 23,563개의 사업장에 대한 재해조사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5월 초부터 전국 안전관리대행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추진되었습니다. 사진의 모습은 5월 6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개최된 설명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한 차례 표본조사가 더 추진됩니다. 노동부에서 매년 진행하는 사업체기초실태조사에 부가하여 경기도지역의 산업재해 현황을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시험조사 중의 하나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차 시험표본조사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부가조사 형태>
□ 대상 : 경기도 지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대상 사업장(10,000개소)![]()
□ 조사기간 : ’08.8월~’09.1월까지 6개월간
□ 조사내용
○ 조사기간 중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휴업 1일 이상 재해건수(업무상질병은 응급치료를 요하는 질병부터 대상)
○ 산재발생 기록부 양식의 적정성 및 작성시 애로사항
○ 표본조사로 변경하는 방안의 적정성 및 사업장의 애로사항
□ 조사방법
○ ‘08.7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시 산재발생기록부를 대상 사업장에 배부
- ’08.8월~‘09.1월까지 6개월간 발생한 휴업 1일 이상 재해에 대해서 산재를 기록케 하고,
- ’09.2월 기록부를 수거한 후 전체 재해발생건수를 집계
※ 산재발생 기록부 및 매뉴얼은 지방노동관서 통계요원이 ‘08.7월 사업장 방문시 배포
- 산재발생기록부 회수는 지방노동관서 통계요원을 활용하여 대상 사업장 방문(‘09.2월)을 통해 회수
○ 집계된 재해건수를 같은 기간 요양승인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건수와 건강보험 요양건수와 비교
○ 조사대상 사업장에 대한 산재발생기록부 적정성 및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09년도 2월중 설문지를 배포하여 산재발생기록부 적정성 조사
○ 산재발생 기록결과의 정확도 비교․분석 및 설문내용 분석(전문기관에 의뢰)
- 산재요양 승인현황, 건강보험공단 요양통계와 비교 및 설문내용 결과분석, 재해율 추정치 분석(’09.2~4월)
○ 4차 시험표본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결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09.5월, 노동부․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