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lyk4140@hanmail.net)

 

일과건강 2006년 9월호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와 의학적인 조치 등 사업주 의무사항 조치는 2003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조사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6년 7월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와 증상조사를 해야 하는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맞춰 최근 노동부에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개정과 유해요인 조사주기 완화(혹은 수시유해요인조사로 대체), 그리고 사업주 예방조치 의무 축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배경으로 04년부터 근골격계질환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규제완화 요구, 그리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과 노사관계 악화 등에 대한 사용자 단체의 요구 등을 들고 있다.
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처럼 근골격계질환자가 감소하고 있다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그 감소 효과가 관련법규 시행 1년 만에 나타나고 있으니 정말로 획기적인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근골 환자가 감소하고 있으니 관련 법규를 완화해도 된다는 논리다. 내년에 다시 근골 환자가 증가한다면 다시 관련법규를 강화하겠다는 말인가?

정말로 근골격계질환자가 감소하고 있는지 몇 가지 객관적 사실을 비교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자

 

1. 공식통계로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골격계질환자는 98년 IMF이후 03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최근 0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05년에는 03년 대비 35.9%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그림 1).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의 변화 양상을 보면 근골 환자의 변화 흐름이 매우 불안정하고 변동 폭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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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연도별 근골격계질환자 및 전제 재해자수 대비 비율의 변화(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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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미국의 근골격계질환자 현황(OSHA BLS 통계)

 

 

반면 미국은 1992년 약 784,100명으로 최고에 달했던 근골격계질환자가 매년 6%내외 정도의 감소폭을 보이면서 최근 04년에는 402,700명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변화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 미국은 변화 흐름이 일정하며 감소 폭 또한 6% 내외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변화 흐름이 불안정하며 변화 폭 또한 최대 36%로 매우 크다
② 미국은 근골격계질환자가 전체 재해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 내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그 비율이 거의 변화 없이 일정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재해건수 대비 최하 0.2%에서 최고 4.8%로 변화 폭이 매우 크며 비율 또한 5% 미만으로 너무 적다.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처럼 정말로 근골격계질환자가 감소하고 있는지 객관적 근거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실제 존재하는 환자수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 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2. 공상 처리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는 금속 및 화학섬유 연맹 사업장 소속 110개 사업장을 대상을 근골골격계질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각 사업장에서 최근 3년(03년, 04년, 05년) 동안의 근골격계질환자를 산재와 공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산재 승인자는 노동부 통계와 마찬가지로 05년도에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05년 공상치료자는 대폭 증가하여 전체 근골환자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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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활동이 비교적 적극적인 이들 사업장의 공상 처리 비율이 50% 내외 정도라면 노동조합이 없거나 산안활동이 미미한 사업장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산재 환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산재 인정자가 줄었을 뿐이지 줄어든 숫자만큼 공상처리자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이른바 풍선효과). 이러한 사실은 몇몇 사업장에서 질적 조사를 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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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근골격계질환자의 산재 및 공상 치료자 비율 비교

 


3. 근골격계질환자 승인률이 감소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 들어 근골격계질환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04년부터 산재 승인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가 대폭 감소한 05년도에는 평년 대비 20% 내외 정도 승인률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최근의 근골격계질환자 감소는 발생자수 감소보다는 승인율 감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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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골격계질환자 발생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외국과의 객관적 비교가 가능한 통계가 질환자 발생률이다. 2004년도를 기준으로 미국 통계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1000명당 0.39명이 발생한 반면 미국은 3.7명이 발생하여 우리나라는 미국의 1/10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물론 미국 통계는 1일 이상 휴업이 발생 사례이고 우리나라는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산재 요양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가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질환자 발생률이 여전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 조선업종 중 근골격계질환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사업장으로 보고되고 있는 대우조선의 경우 같은 업종인 미국 TP(Todd Pacific)조선소와 비교하여 1/3 정도에 불과해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골격계질환자 저 평가 가능성 정도를 짐작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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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한국과 미국의 1000명당 근골격계질환자 발생률 비교(미국의 경우는 1일 이상 휴업이 발생한

                             발생사례를 기준으로 한 것임. TP: Todd Pacific 조선소)그림 3. 한국과 미국의 1000명당 근골격계질환자

                             발생률 비교(미국의 경우는 1일 이상 휴업이 발생한 발생사례를 기준으로 한 것임. TP: Todd Pacific 조선소)

 

 

앞에서 설명한 금속 및 화학섬유 연맹 사업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상치료자를 포함한 근골격계질환자 작업자 1000명당 발생률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 110개 사업장의 평균 근골환자 발생률은 작업자 1000명당 28.1명으로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 전체 근골환자 발생률 대비 7.6배, 노동부 산재 통계(근골 환자만) 대비 72배 정도 높은 결과이다.

제한된 해석일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있고 산안활동이 비교적 원활한 사업장은 실제로 존재하는 근골환자 실태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노동조합이 없거나 혹은 산안활동이 미비한 영세 사업장은 대부분 근골 환자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즉, 노동조합이 산안활동을 통해 개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오히려 발생률(28.1)이 높은 것으로 볼 때 근골격계질환자 저평가 문제는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사업장 혹은 산안활동이 미비한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5. 정부정책은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최근의 근골격계질환자 감소 추세는 공상치료자 증가, 그리고 감소하고 있는 산재 승인율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근골격계질환자 발생률 수준은 아직도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실제로 존재하는 근골격계질환자가 대단히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저평가 정도는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사업장 혹은 산안활동이 미비한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은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산업안전 보건 정책은 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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