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2006년 6월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최상준(sjchoi197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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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프랑스의 자랑이었던 항공모함

                                                                               클레멘쏘(Clemenceau)가 방대한 석면사용으로

                                                                               인해 폐선소마다 입항을 거부당해 결국 프랑스로

                                                                               귀항하고 있다.(2006. 5. AFP)

 

 

1. 불멸의 섬유인 석면의 정의
석면(asbestos)은 그리스어로 a(not) + sbestos(quench, extinguish)의 합성어로 ‘타지않는’ 혹은 ‘불멸의’라는 뜻을 갖고 있다. 즉 타지 않는 ‘불멸의 광물성 섬유’라는 뜻으로 신이내린 선물로 호평 받았던 물질이다. 석면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증기기관에 단열재로 사용되었으며 상업적으로 생산된 것은 19세기 이후 대량으로 생산된 것은 1950년대 이후였다. 1978년의 세계적 총 생산량은 약 600만톤 이었고 주 생산지는 러시아,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이었다(HSC, 1979).
석면은 천연 광물의 일종이며 주로 실리카, 철, 마그네슘, 칼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성 성분과 광물 종류에 따라 현재는 상업적으로 이용된 백석면(chrysotile), 청석면(crocidolite), 갈석면(amosite), 트레몰라이트(tremolite), 악티놀라이트(actinolite), 안토필라이트(anthophylite)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 제품으로 이용된 것들의 90% 이상이 백석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석면이라고 하면 백석면을 일컫기도 한다.

 

2. 왜 죽음의 섬유로 불리나?
석면은 어원에서 나타나듯이 뛰어난 단열성, 내마모성, 인장력, 전기절연성 등의 성질과 함께 매우 경제적인 이유로 슬레이트, 천정재 등 건축자재와 브레이크라이닝, 크러치 판,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 마찰재, 가스켓, 석면 방직제품 등 산업용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 주거 공간에도 다량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석면을 공기 중으로 흡입하면 석면폐(asbestosis)와 예후가 불량한 폐암(lung cancer), 악성중피종(mesothelioma) 등 불치의 질병이 유발된다. 폐암과 중피종은 저농도의 석면에도 일정기간 폭로되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Doll, 1955; Wagner 등, 1960).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장관계의 암(Frumkin 등, 1988)과 인후두암(Stell 등, 1975), 유방암, 난소암, 신장암(Maclure, 1987), 췌장암(Selikff 등, 1981), 부고환암(McDonald 등, 1983), 임파선암(Kagan 등, 1983), 원형무기폐, 흉수나 흉막염까지 유발한다는 보고(Becklake, 1976)가 있어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규제 대상이거나 사용금지 물질로 정하고 있다.

특히 석면에 의해 특이적으로 발생하는 중피종은 폐와 장기를 감싸고 있는 흉막과 복막의 중피에 생기는 암으로 흡연과도 무관하게 발생하며, 석면 노출 후 2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긴 잠복기를 가진 후에 발생하고 중피종이 일단 확인 된 후에는 1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치료법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석면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성인들에게도 그 배우자나 부모가 석면 노출 작업자이면 작업복에서 옮겨온 석면 노출로 중피종이 발생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어 석면이 죽음의 섬유로 불리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2005년 6월 대형기계업체인 「구보타」(본사 오사카市)의 2군데 공장에서 26년간(1978∼2004년) 중피종 등으로 89명이 사망했다. 더욱이 공장주변에 사는 주민 3명이 중피종에 걸린 것으로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5년 9월에는 2008년까지 대체화를 통하여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하였다.

 

3. 우리나라의 석면 사용 실태
우리나라는 1930년대 중반 전국에 걸쳐 석면광산이 개발되었고 이때 생산된 석면은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해방당시 전국의 석면광산은 총 28개에 이르며 대표적인 백석면 광산인 충남 홍성지방의 광천광산이 1984년 폐광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석면의 총 생산량은 145,000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백석면이었다(최정근 등, 1998). 1984년 이후 광맥의 빈약과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은 중단되고 국내 석면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최정근 등의 연구(1998)에 의하면 수입된 석면은 1970년대에 약 96%가 건축자재인 슬레이트에 사용되었고 1990년대에는 슬레이트와 보온단열재인 건축내장재, 천정판, 석면판 등에 약 82%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은 석면마찰재 생산 사업장으로 자동차와 기차, 중장비용 브레이크라이닝 패드, 클러치 페이싱 등에 약 8.5%가 사용되었다. 석면포와 석면사, 석면패킹 등의 석면방직에는 약 5.5%가 사용되며 기타 가스켓과 단열제품에 1.5%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했다. 국내에서 석면을 사용한 슬레이트 제조 역사는 가장 오래되었고, 석면방직업은 1969년 처음 시작된 이래 2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업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5년 현재 노동부로부터 석면 제조, 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약 25개 사업장이며 대부분이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고 석면 방직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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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국내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 수입량 추이(자료원:관세청)>

 

국내 석면수입 추이를 보면 1976년~1990년까지 연간 약 63,000톤의 석면을 수입하였고 1992년 약 95,000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2004년에는 14,636톤이 수입되었다.(그림 1)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듯이 석면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석면시멘트 제품과 석면섬유 제품의 수입량은 최근들어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석면시멘트제품은 급격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28,309톤을 수입․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건축물에 광범위하게 석면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학교, 지하상가, 아파트 등의 불법적인 철거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노출 위험에 대한 언론보도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 내의 석면 분포를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하는 법적 제도가 없으며 조사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태이다.

 

4. 석면으로 인한 직업적 노출 실태
국내에서 석면취급사업장 노출 실태가 조사된 것은 1984년 노동부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석면 슬레이트 제조 사업장과 브레이 크라이닝 사업장, 석면방직업 조사가 최초이다.(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4) 이때 측정방법이나 분석방법은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NIOSH 7400 공정시험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행해졌다. 현재의 공정시험법으로 적용하여 조사한 것은 1987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국립노동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석면 슬레이트 제조 사업장과 석면 방직업을 조사한 것이 최초이다.
이 조사 이후 석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석면의 유해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석면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과 관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89년과 1992년에 산업보건연구원에 의해 전국의 석면사업장의 석면사용 실태와 작업환경 중 석면농 도, 작업환경관리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졌으며, 개선방안 등이 제시되었다(오세민 등, 1993).
현재까지 국내에서 실시된 석면 취급 사업장 및 건물 공기 중 석면 노출실태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석면을 직접 취급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석면 슬레이트 제조, 석면방직, 브레이크라이닝 제조, 자동차 정비업과 석면에 고농도 노출이 가능한 선박해체업 등을 대상으로 노출평가가 실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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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최근 2년간 석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농도 분포>

 

최근에는 주차장, 대형건물, 지하상가, 치과기공소 등 석면을 직접 취급하는 근로자뿐만 아닌 일반 대중의 노출 가능성 조사가 실시되었다. 과거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석면 노출수준이 가장 높은 직종은 석면 방직업 근로자들로 최고 검출 농도는 현재의 노출기준인 0.1 f/cc의 180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고 슬레이트 제조업 근로자도 현재의 노출기준을 대부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에 일반 공공건물 및 주차장과 지하상가 등에서 측정된 석면 농도가 현재의 노출기준의 20%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석면을 직접 취급하는 업종과 간접노출이 가능한 장소 및 업종 근로자의 노출 수준이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석면에 고노출되는 업종에서도 공정과 특정 직무군에 따라 노출수준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보고된 2002년~2003년의 석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426건이 측정되었고, 전체 측정결과 0.001 f/cc 이상이었으며, 평균은 0.055 f/cc이고 자료의 76%가 현재 노동부 노출기준(0.1 f/cc)의 10% 수준인 0.01 f/cc 이상으로 나타났다(그림 2). 최근의 작업환경측정결과와 1980년대 후반에 조사된 석면 제조업종 노동자들의 석면 노출 수준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노출기준과 비교할 때, 과거 석면방직업을 비롯한 석면 제품 제조업에 종사한 노동자들의 노출수준은 최고 170배 이상까지도 보고되고 있다. 이는 석면 때문에 발생하는 폐암과 악성중피종이 긴 잠복기를 갖고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직업성 암의 발생 규모가 늘어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5.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환의 발생 규모

 

우리나라에서 1993년 공식적으로 처음 보고된 직업성암은 석면 방직공장에서 18년간 근무하던 55세의 비흡연자인 여성에게 발생한 악성 중피종이었다(박무인 등, 1995). 강성규 등(2001)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심의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경우와 심사청구로 인정된 경우, 그리고 소송으로 인정받은 석면에 의한 직업성 폐암은 총 8건, 악성중피종은 6건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최근 5년간(2000년~20005년 6월) 석면 직업병자는 총 37명이며 이중 75.7%인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1997년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Larry Fine(1997)이 상원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매년 암 사망자 중 적게 잡아 4%는 직업적인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폐암은 10%, 악성중피종은 100% 직업에 기인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NIOSH의 보고를 기준으로 한국의 직업성 암을 추계하면 2003년 폐암 사망자 12,731명(통계청, 2004) 중 10%인 1,200여명이 직업성 폐암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값에 비해 현재 확인되고 있는 석면 직업성 암의 사례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암이 10년 이상의 긴 잠복기를 갖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석면에서 기인한 직업성 암의 발생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간단한 예로 일본은 1970년대 최고 35만 톤의 석면을 수입해 왔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히 수입량이 감소하였다.(그림 3 참조) 그러나 석면으로 인한 악성 중피종 사망자 추이를 보면 석면 수입량이 감소한 1990년대에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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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일본의 석면 수입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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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일본의 중피종에 의한 사망자 발생 추이(1979~1999)>(자료:Kenji Morinaga et al, 2001)

 

 

 

 

6. 석면 관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석면의 직업적 노출에서 오는 피해와 일반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첫째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제는 죽음의 섬유로 알려질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성을 가진 석면 및 석면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석면과 갈석면 등 기타 석면은 금지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나 백석면은 여전히 허가 대상물질로 제조 및 취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06년 1월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까지 석면사용 전면 금지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향후 전면 금지화는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석면사용 금지 문제는 더 이상의 석면 이용 확산을 막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과거에 이미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이나 제품의 안전한 취급 및 관리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해체할 경우 사전에 석면 함유여부를 파악하고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석면 먼지가 비산되지 않고 훈련 받은 자격자로 하여금 제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은 별도의 안전한 처리 규정을 만드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석면제품이 건축물 내,외장재로 사용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관리는 현재 가장 중요한 영역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7월부터 백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물질 제거, 해체 작업시 노동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폐석면은 유해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로 별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석면 유무 확인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집중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는 건축물 해체, 제거만 관리하는 규정이 있을 뿐 현재 건축물에 대한 석면 유무 확인과 부분적인 리모델링에는 전혀 제도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영국은 2004년부터 가정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사용주에 대해서 건축 내외장재의 석면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리모델링시 일정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의 제도를 입법화 하여 시행하고 있다.

 

셋째는 현재까지 석면에 직업적으로 노출되어 왔던 석면 취급 노동자들의 건강관리 방안과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석면 취급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해 퇴직 및 이직시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고 이직 후에도 1년에 1회씩 무료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현직에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까지 석면 건강관리수첩 교부자 규모는 558명이며, 2003년 석면으로 인한 특수검진자 중 수첩 교부자격자에 대한 수첩 교부율을 분석한 결과 15%에 불과하여 실제 건강관리수첩 교부율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첩교부자의 업종별 분포를 볼 때, 석면의 고노출 위험직종인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노동자들은 누락되어 있어 현재의 석면 노출 노동자 건강관리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석면으로 인한 공공 직업병 감시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는 석면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 체계가 미약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다. 다행인 것은 2006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석면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이상 고찰한 각종 관리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7. 석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때는 신이 내린 선물이며, 불멸의 섬유라고 호들갑을 떨며 각종 문명사회의 구성품에 각광을 받으며 사용되어 왔던 석면이 이제는 더 이상 지구상에 발붙여서는 안 되는 물질로 취급되는 것을 보며 필자는 안전보건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는 효용가치가 높고 뛰어난 경제성을 가진 물질이라 하더라도 사용 전에 충분한 유해성 검토가 있어야 하며, 진정한 경제성은 당장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유해성이 없고 안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교훈은 현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물질도 향후에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취급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석면 대체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리섬유나 암면, 세라믹 섬유 등 인조섬유가 석면에 비해 유해성 정보가 낮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안전해 안심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록 현재는 석면이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어 이를 대체하여 사용되지만 석면에 준하여 안전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생산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있어 석면 문제를 통해 얻어야 할 가장 큰 교훈은 무엇보다도 내가 취급하는 각종 화학물질이 어떠한 유해성이 있고 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안전한 취급 방법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묻고 정확히 인식하고 작업할 수 있는 정당한 ‘알 권리-노동자의 건강권’을 쟁취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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