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3 02:32
일과건강 2006년 5월호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유민(ptpower33@empal.com)
얼마 전 아는 사람의 동생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일단 작업 도중 발생한 추락 사고였다는 점 에서 업무상 재해가 분명하였고 회사 측에서도 산재처리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딱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산 재처리와 관련한 유의사항과 제반 과정들만 조언하는 정도로 통화를 마쳤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전화가 왔다. 회사 측과 근로 복지공단에서는 산재처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믿음이 가지 않으니, 소정의 비용을 부담할 테니 현재까지의 산 재 및 사고처리와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과 차후 산재 신청 과정을 맡아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이었다. 특별히 도움 될 것이 있겠 는가라는 생각에 거절하려 하였으나 거듭된 부탁에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었다.
일단은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을 신청하고 요양비청구 등을 처리 한 후에 회사 측의 추가적인 보상문제 등도 서면상 확 답을 받아두는 작업을 마칠 즈음이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예상했던 금액과 통장에 입금된 휴 업급여액 간에 약간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하여 피재자 본인과 회사 측에서 확인해보았는데, 일당은 정확하게 십삼만 원이었 고 공사기간 내내 작업할 예정이었던 관계로 작업 시작하는 날 아침에 현장사무소에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했다고 말하면서, 이 미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와 출력일보(근무일지)도 제출했다는 확언에 바로 근로복지공단으로 찾아가 휴업급여 책정 근 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게 되었다.
확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측에서 제출한 근로계약서 중 “‘일당 십삼만 원, 퇴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퇴직금은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급 중 퇴직금에 해당되는 금원으로 ‘10,688원’을 제외한 금액을 순수한 일당으로 간주한 후 휴업급여 산출 기준이 되는 일급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면서 ‘포괄산정임금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포괄산정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법정수당이나 퇴직금을 합한 금액을 정기급여액으로 정하는 임금산정 방식으로서 관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현행 행정해석과 판례 등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필자 또한 ‘포괄산정임금제’의미와 유효 요건 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워낙 당당하게 대답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답변에 ‘혹시 근로복지공단에 내부 지침이나 해석례 등이 있나?’라는 생각에 ‘나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나왔다.
사무실로 돌아와 근로복지공단의 질의회시나 결정례, 지침과 업무편람 등을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포괄산정임금제’와 관련하여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포괄산정임금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상의 얕은 지식에 근거하여 임의로 피재자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유권해석 기관인 노동부나 법원 등과 다른 산정방식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 개념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나 법원 해석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피재자의 평균임금은 노동부와 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새롭게 산정되어야 한다.
일당에 포함된 퇴직금 효력의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일당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매일 지급하였다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퇴직금지급대상이 된다(1998. 03. 04, 대법 96다24699)”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노동부는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정기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서도 ‘연봉액(일당)에 포함될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점’과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될 수 없다(선분할 지급 금지)’는 점을 지침을 통해 분명히 한 바 있다.
따라서, 명확한 퇴직금액을 정하지도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1년 미만 근속자인 피재자에게 퇴직금 분할 선지급을 명시한 당해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관련 조항은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피재자의 평균임금은 일당 십삼만 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금액을 일급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한 상황이라 결론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산재처리를 하다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뿐만 아니라 여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과 적용사항이 얽히는 경우가 많고, 그 중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평균임금과 관련한 부분일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개념을 준용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일방적 판단보다 노동부나 법원 판단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