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2006년 5월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최인자(spanner@hanmail.net)


정부는 2008년부터 ‘화학물질의 분류․표지의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이하 GHS)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동일한 물질이라도 관계부처에 따라 각기 다른 법 적용을 받아 왔다. 이는 국제적으로 나라마다 같은 실정일 것이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경고 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그 분류 기준에 대한 통일화 작업이 준비 중이다.

 

지난 4월19일 과천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및 MSDS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있었다.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GHS는 200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했을 때 변화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1. ‘GHS’란?
GHS란 화학물질의 분류․표지의 세계조화시스템으로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표지 및 MSDS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그리하여 화학물질의 성질 및 유해성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국제적인 교역 증대, 안전한 사용, 운송 및 폐기에 대한 국가적인 시스템 개발이라는 광의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2. GHS 적용대상
작업장의 노동자, 일반 소비자, 운송노동자 그리고 긴급방재요원(소방관)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GHS 적용을 받는다.

 

3. 국제적인 배경 및 추진현황
▶ 1989~1990년, 국제노동기구(ILO)
   - 작업장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협약 및 권고(안) 개발
   - ILO 기술위원회에서 분류 및 경고표지 통일화 안 개발을  결의
▶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UNCED)
   - Agenda 21, Chapter 19 채택
   -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6개 실천 사항 중 분류와 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 통일화 채택
▶ 2002년 UN 지속가능개발세계정상회의
   - 2005년부터 유럽연합 15개국,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GHS 통일화 적용을 결의
   - 200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GHS 통일화 시행 합의
▶ 2003년, UN
   - GHS 기준 발표

 

4. GHS 구성
 GHS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 물리적 위험성
 - 건강 유해성
 - 환경 유해성
   ▶ 유해성 정보전달(Hazard Communication)
 - 표지(Labelling)
 - 물질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s)

 

⑴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화학물질을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GHS에서는 물리적 위험성에 따라 16가지, 건강 및 환경 유해성에 따라 11가지로 세분화하고 있다. 현행 분류와 GHS로 개선될 분류 체계는 <표 1>과 같다.

구분

현행분류(15가지)

개정방안(27가지)

분류기준

종류

분류기준

종류

15종

27종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분류

소계

7종

소계

16종

극인화성물질

고인화성물질

인화성물질

3종

물질 특성에 따라 인화성가스, 인화성에어로졸, 인화성액체, 인화성고체

4종

산화성물질

1종

물질 특성에 따라 산화성가스, 산화성액체, 산화성고체

3종

폭발성물질

부식성물질

2정

폭발성물질 금속부식성물질 고압가스 자기반응성물질 자연발화성액체 발화성고체, 자기발열성물질, 유기과산화물

8종

금수성물질

1종

물반응성물질

1종

건강․환경유해성에 따른 분류

소계

8종

소계

11종

고독성물질

독성물질

유해물질

3종

급성독성물질

1회 노출전신독성

반복 노출전신독성

3종

자극성물질

과민성물질

2종

피부자극성물질

눈 자극성물질

호흡기과민성물질

피부과민성물질

4종

발암성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3종

(현행과 같음)

3종

-

-

수생환경유해성물질

1종

출처: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및 MSDS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집, 2006

 

⑵ 유해성 정보전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강유해물질과 위험물에 대해서만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경고표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도 경고표시요소 지정여부는 사업주가 자율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GHS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고 표지

 

유해․위험 표시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도록 하였다. 경고 표지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명칭: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 심벌: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c_20081031_235_338.jpg

 

<GHS에서 사용될 표준 심벌>


-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문고

-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 또는 부적절한 저장 및 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중요 유의 사항

- 공급자 정보: 당해 물질 또는 혼합물 제조자 또는 공급자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② 물질안전보건자료

GHS의 물리적 기준과 건강․환경유해성 기준에 맞는 모든 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는 MSDS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 MSDS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GHS의 MSDS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항목의 순서만 <표 2>와 같이 바뀐다.

 

 

j

 

-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문고

-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 또는 부적절한 저장 및 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중요 유의 사항

- 공급자 정보: 당해 물질 또는 혼합물 제조자 또는 공급자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② 물질안전보건자료

GHS의 물리적 기준과 건강․환경유해성 기준에 맞는 모든 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는 MSDS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 MSDS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GHS의 MSDS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항목의 순서만 <표 2>와 같이 바뀐다.

기존 MSDS

GHS MSDS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2. 위험․유해성 정보

3. 위험․유해성 정보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 보호구

8. 노출방지 및 개인 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사항

15. 법적 규제사항

16. 기타 참고사항

16. 기타 참고사항

 

노동부는 2006년 1월 GHS 도입을 위한 산안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의 분류를 15가지에서 27가지로 세분화’, ‘경고 표지를 국제기준에 맞게 심벌 등 개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항목 통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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