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3 02:46
일과건강 2006년 5월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최인자(spanner@hanmail.net)
정부는 2008년부터 ‘화학물질의 분류․표지의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이하 GHS)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동일한 물질이라도 관계부처에 따라 각기 다른 법 적용을 받아 왔다. 이는 국제적으로 나라마다 같은 실정일 것이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경고 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그 분류 기준에 대한 통일화 작업이 준비 중이다.
지난 4월19일 과천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및 MSDS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있었다.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GHS는 200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했을 때 변화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1. ‘GHS’란?
GHS란 화학물질의 분류․표지의 세계조화시스템으로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표지 및 MSDS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그리하여 화학물질의 성질 및 유해성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국제적인 교역 증대, 안전한 사용, 운송 및 폐기에 대한 국가적인 시스템 개발이라는 광의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2. GHS 적용대상
작업장의 노동자, 일반 소비자, 운송노동자 그리고 긴급방재요원(소방관)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GHS 적용을 받는다.
3. 국제적인 배경 및 추진현황
▶ 1989~1990년, 국제노동기구(ILO)
- 작업장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협약 및 권고(안) 개발
- ILO 기술위원회에서 분류 및 경고표지 통일화 안 개발을 결의
▶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UNCED)
- Agenda 21, Chapter 19 채택
-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6개 실천 사항 중 분류와 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 통일화 채택
▶ 2002년 UN 지속가능개발세계정상회의
- 2005년부터 유럽연합 15개국,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GHS 통일화 적용을 결의
- 200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GHS 통일화 시행 합의
▶ 2003년, UN
- GHS 기준 발표
4. GHS 구성
GHS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 물리적 위험성
- 건강 유해성
- 환경 유해성
▶ 유해성 정보전달(Hazard Communication)
- 표지(Labelling)
- 물질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s)
⑴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화학물질을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GHS에서는 물리적 위험성에 따라 16가지, 건강 및 환경 유해성에 따라 11가지로 세분화하고 있다. 현행 분류와 GHS로 개선될 분류 체계는 <표 1>과 같다.
구분 |
현행분류(15가지) |
개정방안(27가지) | ||
분류기준 |
종류 |
분류기준 |
종류 | |
계 |
15종 |
27종 | ||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분류 |
소계 |
7종 |
소계 |
16종 |
극인화성물질 고인화성물질 인화성물질 |
3종 |
물질 특성에 따라 인화성가스, 인화성에어로졸, 인화성액체, 인화성고체 |
4종 | |
산화성물질 |
1종 |
물질 특성에 따라 산화성가스, 산화성액체, 산화성고체 |
3종 | |
폭발성물질 부식성물질 |
2정 |
폭발성물질 금속부식성물질 고압가스 자기반응성물질 자연발화성액체 발화성고체, 자기발열성물질, 유기과산화물 |
8종 | |
금수성물질 |
1종 |
물반응성물질 |
1종 | |
건강․환경유해성에 따른 분류 |
소계 |
8종 |
소계 |
11종 |
고독성물질 독성물질 유해물질 |
3종 |
급성독성물질 1회 노출전신독성 반복 노출전신독성 |
3종 | |
자극성물질 과민성물질 |
2종 |
피부자극성물질 눈 자극성물질 호흡기과민성물질 피부과민성물질 |
4종 | |
발암성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
3종 |
(현행과 같음) |
3종 | |
- |
- |
수생환경유해성물질 |
1종 | |
출처: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및 MSDS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집, 2006 |
⑵ 유해성 정보전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강유해물질과 위험물에 대해서만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경고표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도 경고표시요소 지정여부는 사업주가 자율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GHS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고 표지
유해․위험 표시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도록 하였다. 경고 표지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명칭: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 심벌: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GHS에서 사용될 표준 심벌>
-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문고
-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 또는 부적절한 저장 및 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중요 유의 사항
- 공급자 정보: 당해 물질 또는 혼합물 제조자 또는 공급자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② 물질안전보건자료
GHS의 물리적 기준과 건강․환경유해성 기준에 맞는 모든 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는 MSDS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 MSDS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GHS의 MSDS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항목의 순서만 <표 2>와 같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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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문고
-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 또는 부적절한 저장 및 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중요 유의 사항
- 공급자 정보: 당해 물질 또는 혼합물 제조자 또는 공급자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② 물질안전보건자료
GHS의 물리적 기준과 건강․환경유해성 기준에 맞는 모든 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는 MSDS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 MSDS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GHS의 MSDS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항목의 순서만 <표 2>와 같이 바뀐다.
기존 MSDS |
GHS MSDS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2. 위험․유해성 정보 |
3. 위험․유해성 정보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4. 응급조치 요령 |
4. 응급조치 요령 |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7. 취급 및 저장방법 |
7. 취급 및 저장방법 |
8. 노출방지 및 개인 보호구 |
8. 노출방지 및 개인 보호구 |
9. 물리화학적 특성 |
9. 물리화학적 특성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13. 폐기시 주의사항 |
13. 폐기시 주의사항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15. 법적 규제사항 |
15. 법적 규제사항 |
16. 기타 참고사항 |
16. 기타 참고사항 |
노동부는 2006년 1월 GHS 도입을 위한 산안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의 분류를 15가지에서 27가지로 세분화’, ‘경고 표지를 국제기준에 맞게 심벌 등 개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항목 통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