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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요구된 석면특별법이 드디어 발의되었다. 사진은 지난 1월 20일 국회에서는

'석면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이현정


목적은 비슷, 구체 내용은 조금씩 달라


석면특별법 제정 안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지난 3월 26일 개최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양승조 김상희(민주당) 권선택(자유선진당) 박준선(한나라당) 의원 등 4명의 국회원의이 석면특별법을 각각 발의하였다. 환노위는 4월 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정식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이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직업성 석면 피해자와 환경성 석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과 지원제도를 목적으로 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보상 대상 및 질병 종류, 주관부처, 보상업무 담당기구, 보상 신청절차 및 불복절차, 보상재원 마련, 석면 피해지역 주민지원 등 구체 내용에서는 차이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코는 26일 환노위의 석면특별법 상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 “이번 법안은 외국의 석면피해보상제도 오류와 경험을 충분히 검토하여 단순 피해구제가 아닌 제대로 된 피해보상, 피해 예방 활동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청회와 여러 경로를 통해 피해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석면추방 활동을 하는 현장 목소리 청취를 특별히 주문하였다. 


일본 프랑스 석면특별법이 가진 문제점
2007년 5월에 한일 양국 석면추방운동 활동가들이 모여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다. 이 포럼에는 구보타 쇼크 피해자도 함께 했다. 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계신 분이 피해자 유족이다. ⓒ 이현정

일본은 ‘구보타 쇼크’를 계기로 3년 먼저 석면신법이라는 석면특별법을 만들었다. 이는 구보타 쇼크 이전부터 전개된 석면추방 및 피해보상 운동이 20년 넘게 꾸준하게 이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법률 제정으로 2년 6개월 동안 약 3천8백여 명이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석면폐 흉막반 같은 석면질환은 보상하지 않고 환경성 질환자가 직업성 피해자보다 보상금이 적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일본의 석면추방 운동단체들은 3월 26일~27일 동경에서 석면신법 개정대회를 갖고 법안이 가진 문제점 수정을 요구한다.


반면, 프랑스는 석면폐 흉막반까지 피해를 보상하지만 역시 보상금이 작아 피해자들의 법적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과 프랑스 모두 석면피해를 줄이는 예방활동이 법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국회는 우리나라 법 제정은 비록 늦었다할지라도 다른 나라 석면특별법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대로 법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참고자료 : 090326_반코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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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5일 제일화학 석면피해 노동자들은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피해보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의 피해보상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이현정


정부, 석면공장 노동자 피해 공식 인정


한편 지난 3월 22일, 과거 석면방직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14명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정부의 공식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연구원)의 석면방직 공장인 제일화학에서 1992년 전에 일했던 노동자 224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힌 것. 14명의 사망 이유는 악성중피종(4건) 폐암(6건) 석면폐증(4건) 이었다. 이중 8명은 1992~2006년까지 통계청 자료를 통해, 나머지 6명은 신원이 확실한 사망자 주변인 진술로 확인되었다. 부산 제일화학은 1970~80년대 국내 최대 석면방직공장으로 백석면 공장 2곳 청석면 공장 1곳을 운영하였다.


제일화학에서 일했던 석면피해 노동자들은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 이전부터 석면피해자가족협회를 만들어 현재 피해자 찾기와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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