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디클로로메탄'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기사내용과 사진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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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해하지만 갖출 것은 갖추고 최루액 시연. 경찰은 최루액 무해성을 입증하려 시연회까지 열었지만 오히려 스티로폼이 녹아 유해성 논란을 일으켰다. ⓒ 인터넷 한겨레



“원액에 들어있는 디클로로메탄이란 석유계 화학성분이 스티로폼에 반응한 것이다. 그러나 인체에는 해가 없다” -경기경찰청장, 7월 24일 최루액 시연회-


무해성 입증하려다 유해성 드러난 최루액 시연회


경찰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동자가 농성 중인 도장 공장 위에 뿌린 최루액의 유해성 논란이 경기경찰청장 한 마디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살포된 최루액에 맞은 노동자들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는 보도에 인체 유해성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자청했던 평택시 종합운동장에서 가졌던 7월 24일 최루액 시연 브리핑에서 최루액의 반복 살포에 스티로폼이 녹아든 것이다. 여기에 경기경찰청장이 최루액에 포함된 유해물질 이름을 친절하게 알려준 것.


경기경찰청장이 (아마도) 자신있게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는 ‘디클로로메탄(Dichloroehtane)’은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체발암추정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발암성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인 ‘2B’등급으로 지정했다. 2B는 IARC의 발암물질 분류 5단계, 1-2A-2B-3-4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등급. 디클로로메탄은 미국 국립독성물질프로그램(NTP),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도 인체발암추정물질로 분류했다. 한 마디로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발암이 염려되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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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클로로메탄 경고표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는 디클로로메탄에 장기손상, 환경유해물질 경고표지가 사용되었다. ⓒ 이현정






심하게 폭로되면 사망도 가능한 유해물질


당연히 인체에 유해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올라온 디클로로메탄 정보를 보면 더욱 확실하다. 우선 경고표지.


네 개의 경고표지 의미는 이렇다. 

① 장기간 반복 노출시 장기 손상

② 고인화성 액체·증기 물질

③ 피부자극 물질

④ 환경 유해물질


경고표지가 의미하는 것만 봐도 섬뜩하다.


인체 및 동물 건강영향은 이렇다. 

디클로로메탄은 호흡기와 경구, 피부 및 눈의 점막 등을 통해 흡수된다. 급성으로 노출되면 두통, 메스꺼움, 구토증세가 나타난다. 심하게 폭로되면 마취증세, 정신적 혼동,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다. 환각상태가 악화되면 보행이 곤란하고 무의식상태에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만성노출 시 주요 손상기관은 눈, 피부, 호흡기,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이다. 눈과 기관지 계통에 자극 · 후두염 · 협심증을, 피부에 자극과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쥐, 토끼 등의 설치류 동물 연구에서 발암성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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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루액에 노출된 피부에 생긴 발진과 물집. 경찰이 뿌린 최루액에 맞은 노동자 피부가 수포가 생겨 벗겨졌다. ⓒ 노동과세계 이명익





사업장에서는 작업환경측정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이런 건강영향 때문에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기 중 노출기준을 TWA 50ppm*으로 규정했다.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는 공기 중 노출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물질이다.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와 안전장갑, 보안경, 보호의를 착용해서 이를 취급하고, 건강영향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월 2시간의 안전보건 교육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디클로로메탄은 특수건강진단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이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했거나 초과가 가능하면 시설 · 설비 등을 점검 후 개선하고 적정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TWA : 시간가중 평균 노출기준, Time Weighied Average. 하루 8시간, 주40시간 동안 노출되는 평균농도. 만성노출을 평가하는 기준. 1%=10,000ppm


국내에서는 환기상태가 안 좋은 실험실에서 660~3600ppm의 고농도에 폭로된 39세의 화학자 재해사례가 있다. 이 노동자는 폭로 3년 후 불면, 가슴 두근거림, 집중력 저하, 환청과 환시의 신경증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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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루액 봉투 투하하는 경찰 헬기. 경찰이 노란 액체물질이 담긴 봉투를 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도장공장 위로 투하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이명익




언론쇼 그만두고 당장 사용 중지해야


디클로로메탄의 유해성은 이렇게 명백하다. 경기경찰청장은 최루액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사용을 중지한다고 말한바 있다. 따라서 경찰이 지금 할 일은 무해함을 입증하는 언론쇼가 아니라 당장 최루액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다.


최루액 무해성을 증명하려던 경찰 시연회 후 발 빠른 네티즌들은 디클로로메탄 정보를 찾아 유해성을 이미 입증했다. 인체발암가능물질, 인체발암추정물질, 동물발암물질임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물론 환경부에도 버젓이 공개되어있는 마당에 경찰이 또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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