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4 14:04
재해자의 어머니 안드레아 메들리씨 ⓒ ABC News
최근 호주 법원에서 2004년 10대 실습생이 일하다가 사망한 재해에 책임을 물어서 회사에게 7만달러의 벌금만 선고하였다. 이 때문에 호주에서도 기업살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사망한 실습생은 18세 다니엘 메들리이다. 공작도구를 생산하는 다이몰드(Diemould)라는 회사에 내려진 벌금에 메들리의 어머니는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004년 7월, 메들리는 토요일 잔업에 투입되었다. 이 때 메들리는 실습 첫해였다. 다이몰드 회사에서 겨우 10개월 밖에 일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당시 메들리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기계에는 방호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메들리의 작업복이 기계에 빨려들어갈 때 기계를 멈출 수 있는 긴급멈춤버튼 같은 장치조차 없었다. 재해가 발생한 기계는 스핀들 기계로, 금속에 구멍을 내는 고속회전장비였다. 메들리의 온몸은 기계로 끌려들어가 찢겨지고 말았다.
호주에서는 최고 벌금액이 30만 달러까지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2004년 재해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2004년 당시 가장 높은 벌금액수는 10만 달러였다. 그리고 이번에 법원에서는 7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때문에 기업살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메들리의 어머니 안드레아씨는 주법원에서 겨우 그 정도의 벌금을 내린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면서 사업주를 구속하여 실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싸울 것입니다.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한 사람들에게는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웃기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