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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6월까지 석면관리 개성방안 마련 계획

 

환경부가 4월 16일자로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첫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조사하여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훼손 여부를 평가·관리토록 하는 것, 둘째, 석면 해체·제거 작업과정에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주변 대기 중 석면농도가 0.01개/cc(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 셋째, 석면 해체·제거 작업 및 폐석면 처리 시 안전한 석면관리를 준수토록 하는 것 등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석면 관리 가이드라인이 건축물 사용단계부터 철거·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석면 관리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전망했다. 또한 이를 자치단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건축물 철거업체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한편,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 보완 등 건축물 석면관리 개선방안을 금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석면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우리 사회가 패닉에 가까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한다는 환경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만 하다. 특히, 우리나라에 수입/생산된 석면이 가장 많이 사용된 분야가 건축 자재라는 측면에서 건축물의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의 제정은 흔쾌히 반길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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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석면함유 건축물 자재. 한 대규모 재개발지구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와 단열재가 방치되어 있다. ⓒ 전남일보





# 건물주가 서면화된 관리방안 작성, 게시해야  

 

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첫째, 석면 지도 작성에 관한 문제이다. 환경부가 제안할 가이드라인에는 건축물의 소유주가 석면지도를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그 방법이 모호하다. 건축자재 이력이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활용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자재의 외형 및 색깔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도대체 납득이 가질 않는다. 손쉬운 방법일지는 모르나 손이 쉬고 눈으로 확인하여 작성된 석면지도를 누가 믿을 수 있을까? 눈으로 믿기 어려운 지도는 의미가 없다. 좀 더 믿을만한 석면 지도 작성의 가이드가 필요하다.

 

둘째, 인프라의 문제이다. 석면 지도 작성에서 환경부의 가이드는 석면 분석이 가능한 기관을 활용할 것을 가이드하고 있다. 옳다.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석면 문제만큼은 전문가의 정직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석면 문제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집단이 부족하다. 이 문제는 환경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만큼 노동부나 관련 부처들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루 빨리 정부가 인증하는 석면 컨설팅 인프라의 구축이 독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중 공기중 모니터링을 권고하였으나 이 역시 전문기관에 의뢰되어야 할 문제로 석면 관련 전문가의 인프라 문제와 겹치고 있다. 더불어 공기 중 모니터링의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과에 따른 조치가 가능한 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0.01 f/cc를 초과하면 공사 중지 가능할까? 누구의 권한으로?

 

셋째, 건축물 관리 방안의 문제이다. 건축물의 석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석면 지도를 포함하여 건축물의 석면 실태 파악, 책임의 규정, 그리고 구체적인 관리 절차와 의무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예처럼 건물주가 서면화된(반드시 “서면화된”) 관리 방안의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환경부 등에 제출하여 심의받고 인증받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서면화된 관리 방안에 따라 구체화된 계획들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었다면 건축물 거주인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출입하게 되는 외부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석면의 위험은 건축물의 소유 여부나 거주 여부를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 노동부와 공조로 직접 당사자 보호해야


이번 환경부의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은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환영할만한 제안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특히, 가이드라인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안 지켜도 그만일 거 같다는 예상은 지극히 민망한 부분이다. 석면 문제만큼은 책임 있는 관리가 절실할텐데 본 가이드에는 진지한 책임 부여가 빠져있다.

 

더불어 환경부뿐만 아니라 노동부와의 공조는 환경부 계획대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건축물 관리에서 석면의 위험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제조업 사업장과 달리 작업 환경 관리가 까다로운 건설업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석면 노출 위험이 높은 건설업 노동자들의 보호에 노동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올해부터 노동부의 산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석면을 포함한 13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사업장 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관리하지 못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종의 유해물질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물질들로써 이를 취급했던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켰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했던 물질들이다. 그래서 석면이 포함된 것이다. 건축물 석면관리 대책에 산안법 시행규칙과 같은 항목을 적용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은 0.01개/cc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제정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 같은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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