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존스 맨빌사의 광고. 아래 부분에 석면 제품의 다양한 쓰임새와 함께 "당신이 석면을 생각할 때 그것은 존스 맨빌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있다. 그만큼 널리 존슨 맨빌사의 석면이 쓰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교육센터(www.asbestosservices.com)
미국에서는 1966년 텍사스 주에서 클로드 톰플레이트(Claude Tomplait)라는 배관공이 존스맨빌사(Johns-Manville) 등 11개 석면제품생산회사를 상대로 최초의 석면제품피해소송을 제기하였다. 1920년대부터 석면공장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산재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완성된 석면제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제품사용자가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톰플레이트는 존스맨빌사 등이 만든 절연제품으로 배관작업을 하던 중 제품에 포함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폐증에 걸렸다고 주장하였다.
3년에 걸친 소송 도중 5개 회사는 소송 중에 원고와 합의를 하였고, 6개 회사만이 끝까지 재판을 하였으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어쨌든 5개 회사가 합의에 응했다는 것은 제조사들이 석면피해에 일정 정도 책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 후 1969년에는 톰플레이트의 동료였던 클래런스 보렐(Clarence Borel)이 석면 때문에 중피종에 걸렸다면서 석면제품생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번에는 승소하여 약 8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1970년대 이래 미국에서는 봇물처럼 석면소송이 제기되었다. 결국 대형 석면회사들이 법원에 파산·회생신청을 하였다.
존스맨빌사는 1879년 당시 21세였던 헨리 존스(Henry W. Johns)라는 청년이 처음 시작한 회사로 미국, 아니 세계 최대의 석면제품생산회사이다. 헨리존스는 40세가 되던 1898년에 석면폐증(당시 진단명은 dust phthisis pneumonitis)으로 사망하였다. 하지만 그가 만든 회사는 수십 년간 석면제품을 만들었고 아직도 그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1982년 존스맨빌사는 한 사건에서 3백만 달러를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1만6천5백개의 소송이 맨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이었고 회사의 한 달 소송비용만 2백만 달러였다고 한다. 계속되는 다른 소송에서도 패소를 할 것이 확실해지자 존스맨빌사 경영진은 1982년에 파산·회생신청을 하였고 이후 20년간 77개 회사가 그 뒤를 따랐다. 그 중에는 밥콕 앤 윌콕스사, 써스톤사(C. E. Thurston & Sons) 등 쟁쟁한 회사들이 포함됐다.
석면활동가인 배리 캐슬먼(Barry Castleman)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석면회사들이 지급한 손해배상액만 7백억 달러(84조 원)에 달하고 앞으로 지급할 금액까지 합하면 석면으로 인한 배상액이 총 2천억 달러(24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