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4 14:14
제1절 목적이 합의의 목적은- 가능한 한 가장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모든 날카로운 의료기구(주사바늘을 포함하여)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위험에 처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자상 위험도평가, 위험예방, 훈련, 정보소통, 인식고취 및 모니터링이라는 통합된 접근전략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재해발생시 대응과 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카렌 제닝스는 공공서비스노조유럽연합을 대표하여 이번 합의서에 서명한 카렌 제닝스는 합의를 이렇게 평가하였다.
“이번 합의는 유럽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분명하면서도 긍정적인 기여를할 것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업주측의 합의는 유럽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공공서비스노조유럽연합(EPSU)과 유럽 병원 및 보건의료사업주협회(HOSPEEM)에서는 이번 합의내용을 유럽연합 지침으로 공식화할 것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요구하였다. 즉, 유럽전역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