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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렌 제닝스와 갓프리 페레라가 사인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스피들라 감독관이 지켜보고 있다.




공공서비스노조유럽연합(EPSU)과 유럽 병원 및 보건의료사업주협회(HOSPEEM)가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자상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리거나 베이는 재해를 많이 당하는데, 이 때문에 발생하는 감염으로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이 합의는 전 유럽에 걸쳐 적용된다. 노동조합을 대표해서는 카렌 제닝스, 사업주를 대표해서는 갓프리 페레라가 합의서에 사인했다. 유럽연합의 블라디미르 스피들라 감독관이 입회하였다.

이번 합의에는 자상의 위험에 대한 위험성평가, 예방과 보호대책마련, 훈련, 사고보고와 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포함되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목적이 명시되었다.


제1절 목적


이 합의의 목적은 
- 가능한 한 가장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 모든 날카로운 의료기구(주사바늘을 포함하여)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 위험에 처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 자상 위험도평가, 위험예방, 훈련, 정보소통, 인식고취 및 모니터링이라는 통합된 접근전략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 재해발생시 대응과 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카렌 제닝스는 공공서비스노조유럽연합을 대표하여 이번 합의서에 서명한 카렌 제닝스는 합의를 이렇게 평가하였다.


“이번 합의는 유럽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분명하면서도 긍정적인 기여를할 것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업주측의 합의는 유럽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공공서비스노조유럽연합(EPSU)과 유럽 병원 및 보건의료사업주협회(HOSPEEM)에서는 이번 합의내용을 유럽연합 지침으로 공식화할 것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요구하였다. 즉, 유럽전역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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