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3 13:56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 수 정, 일과건강 2006년 11월호
# 사건 하나.
…당시 스물여덟이었던 이○○교사는 과중한 실적강요를 견디다 못해 스트레스성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사흘 안에 숨졌다. 이○○ 교사가 관리하던 회원은 204과목이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134곳이 유령회원으로 밝혀졌고, 그 회비를 이○○교사가 빚을 내어 입금시킨 것으로 밝혀져 파문을 일으켰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였으나 반려되어 재심진행 중…
# 사건 두울.
…황○○교사는 2004년 교실관리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꾸준한 재활치료 중이고 산재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위 사례는 학습지교사의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과 입원사건이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으로 보상을 받는다.
여기서 문제 하나! ‘산재신청이 반려된 이유는?’
그렇다.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현재 학습지 교사는 노동관련법 보호를 받는 노동자가 아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위장 자영업자'다. 현행 산재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학습지교사도 산재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발표했다.
여기서 문제 두울! '그렇다면 학습지교사는 노동관련법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되는 것인가?'
아니다. 여전히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법 보호가 아닌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정부 표현대로라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이다. 그래서 산재법으로 보호는 하되 특례로 한단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말 그대로 특수한 고용 형태 아래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법적으로는 고용관계가 아닌 대등한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지만 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경제적 종속관계에 놓여 있다.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직접고용의 부담을 덜고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기존 정규직 업무를 자사업무에서 떼어내고 도급 형태로 만들어 낸 결과다.
특수고용노동자에는 정부가 '보호'하겠다고 발표한 4개 업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외에도 애니메이터, 방송작가, 퀵서비스 기사, 학원차량 운전기사, 전자제품 및 정수기 애프터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다. 운전기사를 제외하면 학습지교사, 경기보조원, 방송작가, 애니메이터 등 여성노동자가 집중된 직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