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3 14:18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실 정연희(j-y-h0403@hanmail.net)
일과건강, 2007년 1월호
지난 12월 한 가정집에서 샤워를 하던 27세의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원인은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며칠 전 중고로 구입하여 가족이 직접 설치한 순간온수기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가 문제였다. 7분 동안 2060ppm으로 기준치의 무려 40배에 해당되는 농도였다. 무색, 무취의 특성을 가진 일산화탄소를 여성은 쓰러질 때 까지 눈치를 채지 못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제주에서 일가족이 3명이 숨지는 등 최근 2년 사이 8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한다.(2006. 12. 26 신문기사 중)
하지만 가정집에서 뿐만 아니라 사업장 중에서도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이와 같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지금부터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그 예방대책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1.밀폐공간작업 중 중대재해사례
사례1) 맨홀작업에서의 중대재해사례
*사건경위
2006년 6월 경기도 한 맨홀작업장에서 A씨가 맨홀 안에 에어백 해제 작업을 하려고 양수기로 물을 퍼내는 작업 중 줄이 짧아 작업이 되지 않자 양수기를 줄에 매달아 내려가서 작업 중 의식을 잃게 되고 함께 일하던 동료 B씨가 구하러 들어갔다가 B씨는 사망하고, A씨는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 원인
․ 좁은 공간에서 양수기를 사용함에 따라 연료의 불완전연소에 의해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질식된 것으로 추정
․ 예상되는 유해가스 발생 장소임에도 작업 전에 유해가스 측정을 미실시
․ 맨홀 내부의 환기 시설이 미설치, 송기 마스크 등의 지급이 없었음
․ 재해자 발생 시 구조할 장비(로프나 사다리, 송기마스크 등)의 미비치
사례2) 식료품 저장탱크에서의 중대재해사례
* 사건 경위
2005년 11월 전북 소재 간장 및 액젓 제조 공장에서 피해자 A씨가 생산 작업에 들어가기 전 원액 재고 파악을 하기 위해 섬유로프가 설치된 탱크내부로 들어가던 중 추락하였다. 이때 B씨가 구두로 사무실에 연락하고 A씨를 구하러 들어가던 중 똑같이 추락하게 되었다.
탱크를 절개하고 119의 구조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산소결핍(15.2%), 일산화탄소 중독(약19ppm)으로 이미 사망한 사건이다.
*원인
․ 탱크 출입 전 내부의 유해가스 측정 미실시
․ 탱크 내 출입 전 가스 농도 측정 후 환기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 탱크 내 작업 시 해당 담당자 외에는 출입을 금하고, 작업 전에 관리, 감독하는 부서장에게 보고 연락 후 허가증을 받아 작업에 들어가는 등의 체계가 구축되지 않음
․ 재해자 구출 시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착용
․ 작업 실시 전에 재해 시 즉시 구조하거나 외부에 연락할 수 있는 감시인과 구명밧줄을 비치해 두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을 모두 미실시
사례3) 화학공장 반응기에서의 중대재해사례
* 사건경위
2005년 3월 충남 OO 정밀화학에서 고흡수성수지 합성팀 현탁중합 반응기에서 반응이 종료된 반응물을 하부배관을 통해 이송하던 중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질소가 유입되고 유기용제 증기가 체류하고 있는 반응기 내부로 들어가던 중 유해가스에 중독 및 질식되어 사망하게 된 사건이다.
*원인
․ 질소 등 불활성 기체 또는 유기용제 증기가 체류된 상태에서 환기조치 미실시
․ 불활성기체의 누출방지(질소공급 밸브 차단)조치 미실시 (질소 유출을 차단하지 않은 채 반응기 내부로 들어감)
․ 대피용 기구의 미비치(로프, 사다리, 송기 마스크 등)
․ 밀폐공간에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밀폐공간의 위험을 통제하고 필요시 근로자를 보호하며, 밀폐공간으로 허가 없이 출입하는 근로자를 규제하기 위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미시행
2. 밀폐 공간 작업 정의
● 밀폐 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밀폐 공간 장소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핏트, 암거, 맨홀, 탱크, 반응탑,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등을 말함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 산소결핍이란?
산소결핍이란 21% 정도 되는 공기 중 산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져 대기압 하에서의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는 19.5% 미만을 관리 기준으로 설정하여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흡입하게 되면 “산소결핍증”이라는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조기증상은 안면이 창백하거나 홍조를 띠고,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호흡곤란과 현기증, 두통 등이 있거나, 말기에는 의식이 혼미하고 호흡이나 심장이 정지되어 사망에 이르는 상태를 말한다.
! 주의 !! 과도한 산소공급과 어설픈 점검은 오히려 더 위험!
밀폐된 공간에 인공공기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산소를 공급하게 되어 공기 중 산소 농도가 23.5% 이상이 되면 가연성 물질이 발화하여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폭발성 가스가 포함된 밀폐공간에서 불씨를 이용하여 산소결핍 유무를 점검하게 되면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3. 밀폐작업 시 재해예방대책
●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수립 및 수행
사업장에서 밀폐공간을 보유하여 밀폐공간에 작업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 및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작업시작 전 적정한 공기 상태 여부의 확인, 측정평가 실시
․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 그 밖의 밀폐 공간 작업자의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관리는 이렇게
․ 감시인 배치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
․ 인원 점검과 출입금지
밀폐 공간 위험작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출입 시 인원을 점검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 시키고 금지 표지판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연락체계 구축
밀폐 공간 위험작업장과 외부 관리 감독자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안전한 작업 방법 등에 대해 주지
밀폐공간에 작업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여 작업자에게 알려야 함
․ 대피용 기구의 비치 및 긴급구조훈련
비상시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도록 한다. 구조용 장비와 송기 마스크를 착용토록하고 응급처치에 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도록 함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예방규칙과 사고 발생 시 조치하는 체계만 구축되고 작업자들이 인지가 되어 있었더라면 작업자들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앞서서는 몇 가지의 사례만을 소개하였으나 또 다른 곳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사전교육이 많이 이루어져 더 이상 이와 같은 작업자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