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주4일

노동자에겐 재충전 시간이  곧 황금알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3112024005

지난 2월29일 ‘주 4일제 네트워크’ 출범식이 있었다. “일이 삶을 압도한 사회를 벗어나,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사회를 모색”해야 함을 강조한 선언문이 인상적이다. 지난해 정부에서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현행 52시간) ‘유연하게’ 확대 운용하려 했던 시도와는 다른 길을 제시한다. 물론, 주 69시간 노동만큼 주 4일제 노동도 터무니없게 들릴지 모른다. 당장, 4일만 일하면 경제는 어떻게 지탱하고, 줄어든 가계수입은 어떻게 하냐며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실상 한국은 지나친 노동시간에 위태롭게 기대고 있다.”

‘재택근무 과로’ 숨진 뒤에야, 법원 “업무상 재해”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10

1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허준기 판사)은 숨진 전남도청 선임연구원 A(사망 당시 59세)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달 1심이 확정됐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전남도청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매년 연장하다가 2019년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전남 발전계획 등을 연구했던 A씨는 하루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씩 주 5일 근무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잔업과 야근이 잦아 퇴근 후에도 집으로 일을 가져와야만 했다. 과로가 쌓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지 1년9개월 만에 쓰러졌다. 2020년 10월12일 근무 중 두통과 왼쪽 팔 감각 이상으로 구급차로 후송된 결과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 진단됐다. 두 차례 큰 수술이 이어졌다. 이에 A씨는 이듬해 4월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5개월 만에 불승인 처분했다.”

직장 내 괴롭힘 

동료 경비원 투신 사망 1년…”무관심 속 묵묵히 싸웁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140600065

전직 경비노동자 홍모씨(72)와 노모씨(68)는 매주 나흘씩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자신의 일터였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로 향한다. 관리소장의 갑질을 폭로하고 숨진 직장 동료를 추모하고, 관리소장의 해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12일 오전 11시50분, 이들은 평소처럼 아파트 정문 앞에서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 현수막에는 ‘경비반장을 죽음으로 내몰고, 경비노동자를 대량해고한 가해자가 여전히 (이곳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혔다.”

기타

노동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매뉴얼 제작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24

고용노동부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사업장에 안내문과 매뉴얼 자료를 14일 제작·배포했다.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소화설비는 실내 산소 농도를 낮춰 불을 끈다. 위험물 저장탱크, 변전실 등에 주로 설치돼 있다. 소화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설비를 잘못 다루거나 오작동할 경우 이산화탄소가 방출돼 질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이번 매뉴얼은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사고 이후 6년 만에 나왔다. 2018년 9월4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노후 자동화재 탐지설비 교체공사 과정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