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영풍 석포제련소 하청노동자 ‘급성 백혈병 산재’ 인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8022.html
“제련소에서 일하다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기준 이하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백혈병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무조건 부인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폐암’ 환경노동자, 전남서 10명 발병…”실태조사 필요”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1301414001
“전남 영암군에서 환경미화노동자로 18년 동안 근무했던 A씨(64·사망)은 최근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폐암을 진단받고 2021년 사망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폐암으로 사망한 A씨가 쓰레기 운반차에서 나오는 매연에 장시간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전남에서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10번째 환경노동자로 파악됐다.”
“제조업은 과로 위험”보여준 법원, 노동시간 유연화 추진 ‘경종’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28
“제지 공장에서 22년간 고온과 소음에 시달리며 3교대로 일하다가 대동맥이 찢어져 숨진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규칙한 노동시간과 긴장감이 큰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제조업을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예외 업종으로 추진하는 최근 고용노동부 방침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근무시간이 노동부의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면 과로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산재사망>
경주 안계댐서 건설중 다리 붕괴...물에 빠진 노동자 2명 숨져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18103.html
“경북 경주시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27일 오전 11시10분께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댐 안 길이 50m, 높이 7m 다리 건설현장에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거푸집과 다리 전체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12명 가운데 8명이 다리 아래로 추락해 수심 5m, 수온 12도의 물에 빠졌다.
경북소방본부는 작업 중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했으나 50대 1명과 60대 1명 등 노동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6명은 다리 골절 등을 입은 채 스스로 나오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50대 노동자, 지하 12m 추락 사망…롯데건설 ‘중대재해’ 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8075.html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10여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서초소방서의 설명을 종합하면, 건설노동자인 50대 남성 ㄱ씨는 이날 오후 2시28분께 서초구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하 12m 아래로 떨어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ㄱ씨는 복공판(지하시설 공사 때 공사 지점 위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임시로 깔아두는 판) 위에서 철근을 구부리는 작업을 하다가 복공판과 함께 지하로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1.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유예
사망 60% ‘50인 미만’서 발생…정부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압박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8111.html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루자는 논의가 가시화하자 정부가 법 개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준비 부족’을 앞세워 법 적용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는 제대로 된 준비를 위해서라도 법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선다.”
지금도 매일 죽는데…”중대재해법 유예, 우린 목숨도 아닙니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1281615001
‘50인 미만’ 재단당하는 안전…목숨은 하나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1290600025
2. 주52시간 적용제외 업종
[단독]’주 52시간’제외한다는 업종, 이미 ‘과로 지옥’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474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유연화를 추진하기로 한 업종의 ‘과로 위험도’가 다른 업종보다 많게는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 3월 시동을 건 전면적인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서 한발 물러나 일부 업종·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유연화’로 방향을 틀었지만, 과로가 일상화된 업종의 실상을 외면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산재보험>
노동부 감사, 산재보험제도 퇴행시킬 위험이 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311282020005
“지난달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조선일보가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나이롱환자의 ‘산재 카르텔’”에 대한 보도를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 감사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이 흐름은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보험으로 자리매김 중인 산재보험제도를 퇴행시킬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