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천안 건설현장서 추락사고…노동자 1명 사망 1명 부상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2262155001

충남 천안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38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 A씨(58)가 4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하도급업체 소속인 B씨(45)도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중대재해 단죄 하세월…기소까지 최대 666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9960.html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을 때까지 평균 600일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전체의 61%가량을 차지해 ‘수사 적체’가 사건 처리 지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5~49인) 기업까지 확대돼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높아 사건 수만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수사하는 고용노동청 수사 인력과 역량은 턱없이 부족해,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설] 중대재해 1심 선고까지 2년, ‘지연된 정의’ 피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무려 2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역량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불법 행위를 제때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치열한 논쟁을 거쳐 어렵게 합의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연된 정의’로 유명무실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50인 미만’확대로 산재조사 2배 늘듯…수사인려은 이미 한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9961.html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을 맞은 지난달부터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사업까지로 확대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법 적용이 필수적이지만, 이미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의 수사력은 인력 문제 등으로 한계에 부닥친 상태다.”


<산재보험>


‘산재 카르텔’ 감사, 다친 노동자 마음만 더 아프게 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402271959005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 각종 부정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브리핑 내용은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각시키는 사례 위주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산재 처리기간 장기화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통한 노동자 권리구제다.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율은 2021년 63.1%에서 계속 하락해 지난해엔 57.9%였다.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심사 청구에서 위법성이 확인돼 취소되는 비율은 2021년 14%, 2022년 14.9%다. 행정소송에서 공단의 실질 패소율은 2021년 31.8%, 2022년 34.4%다. 결국 공단의 처분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체없는 ‘산재카르텔’ 내세워 산재보험 개악 말아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9961.html


소음성 난청제도 바꾼다는 정부계획의 문제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42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산재보험제도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소음성 난청은 판례 등에 따라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으며, 산재 인정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위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음성 난청의 현실, 산재 판정의 과정, 산재보험의 취지와 법리를 간과한 주장이다.”


직업복귀 


[일환경건강센터의 무모한 도전 ③] ‘사고→직장복귀→실직’ 어느 산재노동자의 비애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43



<기타>


자전거 퇴근길 횡단보도 ‘일시 정지’ 안 해 사망…법원”산재 아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9781.html

“주요 쟁점은 ㄱ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노동자의 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돼 일어난 사망·부상·질병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ㄱ씨의 유족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범칙행위에 불과하다”며 “망인(ㄱ씨)의 사망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의 결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사고가 산재보험법의 보호에서 배제될 정도로 위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ㄱ씨의) 범죄행위에 의한 것”이라며 “(ㄱ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산재신청 

주한외국공관에 이주노동자 산재신청 대리권 부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2261200051

“근로복지공단은 주한외국공관 소속 노무담당자가 무료로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주노동자 직계가족 외에는 공인노무사·변호사만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사관 등 주한외국공관이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과 불법 브로커 노출 위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

삼성전자 하청노동자 ‘걷는 노동’ 특별감독 촉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63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물류업무를 하는 하청노동자들이 하루에 3만보를 걷고 12시간 일하는 등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 각종 질병을 앓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촉구했다. 서비스일반노조 경기지부와 명일지회(지회장 이재범)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도 높은 ‘걷는 노동’으로 하지정맥류·족저근막염을 비롯해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많은데도 원청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주 59.5시간 일한 경비원 실명…법원”과로 탓 산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9776.html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휴식이나 수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비원의 실명이 ‘과로로 인한 산재’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그간 뇌심혈관계 질환이 아니면 과로 산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던 근로복지공단 관행에 다시금 제동을 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로 산재는 질병의 종류가 아닌 실질적 업무 환경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동료 비위 제보에 ‘특별감사’ 여파로 우울증, 법원”산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41

“동료 직원의 비위행위 신고로 4개월 넘게 ‘특별감사’를 받다가 적응장애를 앓은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다만 감사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선 감사가 ‘충격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산재하면 기관평가에 마이너스”]산재도 난임휴가도 어려운 인천시설공단 공무직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40

특고 산재 

[보통의 일 ⑤] 남의 차 운전하다 ‘발병’ 난 대리운전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