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영풍 석포제련소 또중대재해…하청노동자, 낙하물에 맞아 사망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3082043001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하청노동자 A씨(51)가 이날 오후 2시쯤 냉각탑 내부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낙하물에 맞아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원·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석포제련소에선 지난해 말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탱크의 모터 교체 작업을 하다 1급 발암물질인 비소에 중독돼 60대 하청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숨진 노동자의 시신에서는 치사량의 6배가 넘는 비소가 나왔다. 당시 노동부는 석포제련소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등 영풍그룹 제련·제철 관련 계열사 7곳에 대한 일제 기획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현장서 2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이후 7번째 죽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051718001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업무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여 동안 대우건설에서 일어난 7번째 중대재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오전 8시10분쯤 경기 의왕시 업무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A씨(24)가 추락해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인천서 일용직 노동자 23 m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31373.html
“인천경찰청은 7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ㄱ씨가 23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ㄱ씨는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무대 조명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이동 중 안전모의 고리를 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ㄱ씨가 안전모 고리를 풀고 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주 안전관리 미비 탓에 일터서 숨진 노동자 598명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1318.html
“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이유로 각종 사고를 당해 숨진 노동자는 598명으로 나타났다. 600명대이던 1년 전에 견줘 7.1% 줄어 첫 500명대로 진입했다곤 하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일터의 사고로 숨지는 셈이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산재사망 첫 500명대로 줄었는데…”중대재해법 효과’ 선 긋는 노동부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3071532001
산재사고 사망자 첫 500명대 ‘엇갈리는 분석’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67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598명으로 전년보다 4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조사 시작 이래 5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 부진 등 전반적인 경기 여건이 악화한 결과이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추진효과로 해석했다. 아전인수식 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50인 미만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서울 시내 사업장 56% “준비 미흡”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403051115021
“올해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한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준비가 어려운 데는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과 전문인력 부족(26.1%)이 원인으로 꼽혔다. 예산이 부족한 점(13%)도 이유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서울에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 이뤄진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사업주·경영책임자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파악하지 못해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대재해 처벌>
‘회의록에 대책 적혀’ 이유로…검찰, ‘노동자 사망’ 동국제강 불기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1440.html
[단독] 동국제강 이동우씨 사고 ‘2년’ 원청 대표 결국 ‘면죄부’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82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2022년 3월21일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진 고 이동우씨 사고와 관련해 장세욱 동국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검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여가 흘렀지만 ‘원청 경영책임자’는 법원 판단조차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이 형식적인 서류상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인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안성 스타필드 추락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3041333001
“스타필드 안성 내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이용객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사망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이 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경찰은 스몹이 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뒤] 대리운전기사 산재신청 558건, 질병 승인 ‘0건’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44
“대리운전기사인 ㄱ씨는 지난해 봄 배차를 받아 전동휠을 타고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넘어져 양쪽 무릎을 다쳤다. 걷기 힘든 정도의 통증으로 진통제를 먹으며 집에서 요양했지만 낫기는커녕 더욱 악화됐다. 결국 지난해 7월21일 병원에서 ‘양측 월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10년간 대리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동시 항상 킥보드와 전동휠 등을 이용한다. 이동시 완충장치가 없어 양쪽 슬관절과 주관절이 휜 상태로 노면 상태와 턱에 따라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다가 사고를 계기로 질병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동시 경로가 매번 달라지고, 노면에 의한 충격이 지속적이라고 볼 수도 없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업무상 질병>
[단독]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물질 “배터리⋅휴대폰 사업장에도”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0726.html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과 관련해 문제가 됐던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이 배터리나 휴대전화 같은 삼성의 다른 제품 생산 과정에 쓰이는 화학물질 중에도 상당한 비중인 걸로 조사됐다. 그간 노동자 직업병 문제가 주로 논의됐던 반도체 사업장을 넘어 삼성의 다른 전자 제품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황유미 영정에 놓인 보고서…”삼성 사업장 전체로 안전대책 확대해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0727.html
““오늘(3일) 유미씨 영정 앞에 보고서를 놓고 왔습니다. 17년 전 유미씨를 시작으로 삼성에서 화학물질로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는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 배경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특히 반도체를 넘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직업병을 인정하고 예방해야 하는 이유가 확인된 겁니다.”이종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활동가(노무사)가 3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동안 조사와 연구를 통해 내놓은 ‘삼성_전자 계열사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보고서’의 의미를 설명했다.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직업병(백혈병)으로 목숨을 잃은 황유미씨의 17주기(3월6일)를 맞아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이로 인한 직업병 문제를, 그간 큰 주목을 받은 반도체 부문을 넘어 삼성 전반의 생산 과정으로 확대해 살펴야 했다는 것이다.”
<기타>
장시간노동
헌재 “장시간 노동 개선 매우 중대… 주 52시간 강제 필요”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041654001
“헌법재판소가 주 52시간 상한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배경에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이 깔려있다. 헌재는 4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기 어려운 사회 구조,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상한제의 강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사자 간 합의를 앞세워 법정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한국 ‘장시간 노동 관행’ 여전히 심각…”주 52시간 상한”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042046025
“헌법재판소가 주 52시간 상한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배경에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이 깔려 있다. 헌재는 4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기 어려운 사회 구조,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상한제의 강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사자 간 합의를 앞세워 법정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판단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