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1.영풍석포제련소 비소 중독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서 60대 노동자 숨져…비소 중독 추정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19809.html


가스 급성중독 사망에 노동부 영풍그룹 계열사 7곳 기획감독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65


유독가스에 4명 사상 영풍석포제련소⋅⋅⋅노동부 “엄중 조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12102042005


노동자 사망 ‘영풍 석포제련소’ 합동감식… 시민단체 “아우슈비츠 가스실과 다름없어”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12141714001

삼수소화비소(아르신) 가스 급성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봉화 석포제련소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경북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환경부·노동부·산업안전관리공단 등과 함께 이날 오후 2시쯤부터 봉화군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현장 감식에 투입된 관계 기관 관계자들은 산소통과 방독면·보호복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 들어섰다. 이들은 제1공장에서 삼수소화비소 가스로 추정되는 유해 화학물

질이 생성된 과정과 누출 경로 등을 감식할 방침이다.”



2. 삼성디스플레이 끼임사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협력업체 출장 중 끼임 사고로 숨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130928001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이 사외 협력업체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A씨(42)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11분쯤 세종시에 있는 협력업체에서 스크린프린터(디스플레이 기판을 프린팅하는 기계) 내부에 들어가 시제품 시험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다.”


3.직장 내 괴롭힘, 산재 자살 


직장인 자살 이유 1⋅2위, 직장내 괴롭힘과 과로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90


직장인 자살 원인 1⋅2위는 ‘이것’...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131423001


‘스스로 목숨 끊는 산업재해’ 30%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0266.html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85명의 자살 산업재해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보니, 이 가운데 25명(29.4%)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가 15.2%(13건), 징계·인사처분이 12건(14.1%)으로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새벽 근무 강요, 성희롱, 반복적 폭언과 단체 카톡방 배제, 학력 비하, 업무 범위를 초과한 지시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특히 근속연수가 낮은 노동자에 집중됐다. 업무상 질병 판정서 85건 중 근속 기간이 5년 미만인 노동자가 41명(48%)으로 절반 가까웠다.”


‘갑질 피해’ 사망 대치동 아파트 경비원, 산재 인정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091047001

관리소장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경비원의 산재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 숨진 박모씨(74) 유족 쪽이 청구한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5일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관리소장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3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주변 동료들에게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 같은 박씨의 죽음이 경비원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1.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적용유예

대통령실,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압박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20303.html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중소기업 대표와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 정부 ‘진짜 한게 없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24

이는 노동부가 내놓은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노동부는 준비 안 된 소규모 사업장들에 안전관리 인력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고용시 보조금으로 2년간 월 1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총 200억원을 편성했다.문제는 실효성이다. 수혜자가 적어서다. 예산을 따져보면 지원 대상 사업장은 555곳에 그친다. 우리나라 50명 미만 사업장은 83만 곳이다. 0.1%에도 못 미치는 0.06%만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모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펼치려면 29조8천8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같은 액수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다.”


“이 역시 실효성 논란이 있다. 모든 사업장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위험사업장만 놓고 보면 2022~2023년 8만개소 중 컨설팅은 1만7천개소에 실시됐는데, 같은 속도로 모든 사업장에 컨설팅을 실시하려면 3년이 넘게 걸린다.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 기간도 짧고, 수개월마다 새롭게 생기는 현장이기 때문에 컨설팅 사업의 완료는 불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장은 필요한 지원으로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과 가이드 보급’(33%)을 첫번째로 꼽았다. 준비가 어려운 의무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평가 기준 마련’(29%),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마련’(27%)을 지목했다.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는 게 소규모 사업장 의견이다.”


2. [방영환 열사] 해성 운수 대표 구속 

‘택시노동자 분신’ 해성운수 대표 구속…최저임금법 등 위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0056.html

“택시 완전월급제와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월 분신한 뒤 숨진 택시노동자 방영환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가 11일 저녁 구속됐다.(...)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2일까지 방씨의 연내 장례를 위한 집중 투쟁을 진행키로 했다. 공대위는 “동훈그룹(해성운수)이 책임져야 할 장례를 위한 선결 조건(공식사과, 명예회복 차원의 근로계약 등 체결, 미지급 임금 지급, 장의비 및 유족보상금 등)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연내에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동훈그룹 일가의 반성과 엄중한 책임(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 분신 택시노동자 분향소 강제 철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121716001


[시선]열사의 산업재해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12102042005

분신 후 꾸려진 시민대책위원회는 방영환의 죽음을 일터 괴롭힘에 의한 자살로 보고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동시에 방영환을 ‘열사’로 호명했다. “1980년대 열사를 중심으로 한 영웅화와 애도의 정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김원)에 열사의 호명은 낯설 뿐만 아니라 낡아 보인다. 그러나 열사보다 산재 피해자라는 명명이 더 익숙한 시대에 ‘열사’ 호명은 방영환의 죽음을 둘러싼 법적 인정과 사회적 책임의 간극과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산재 제도는 방영환의 죽음을 우리 사회의 공인된 피해로 만들어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산업 발전의 부수적 피해라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불충분한 인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그의 죽음에 대해 우리가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느낀다면, 노동자가 자살에 이르기까지 겪는 구조적 폭력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227일로 멈춘 방영환의 1인 시위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방영환의 동료들에게 ‘열사’ 호명은 영웅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들조차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내세우는 시대에 부당한 권력에 저항한 인간, 방영환을 ‘열사’로 부르는 대신 다른 무엇으로 명명할 수 있을까. 그는 유서에 “난 살고 싶다”는 생의 의지를 남겼다. 죽음을 결심한 순간까지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에게 열사라는 호명은 존엄함을 잃지 않으려 했던 노동자 방영환의 죽음에 대한, 그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산재보험>


1.쿠팡 산재포기 각서

‘산재포기각서’가 끝 아니었다…”쿠팡 캠프 전수조사 필요”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101428001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 논란이 된 쿠팡 캠프(소분·배송 물류창고)에서 근로자명부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노동자성 입증과 관련된 자료들이 대체로 없었다. 쿠팡 캠프 전반에 이 같은 관행이 만연할 수도 있는 만큼, 전체 캠프에 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현황>



1.김용균 5주기 

“아들 죽인 회사가 어떻게 무죄냐”...김용균 5주기 추모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9729.html



2.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석탄공사 사장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공기업 첫 사례

https://www.hani.co.kr/arti/area/gangwon/1120399.html

지난해 9월 강원도 태백시 장성광업소에서 발생한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원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장성광업소 매몰 사망사건 당시 갱내의 배수 관리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광산노동자가 갱도에서 물이 혼입된 석탄(죽탄)에 매몰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t 코일에 20대 노동자 압사…광주서 첫 중대재해법 기소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19957.html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2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광주 평동산단의 제조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광주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 이들은 지난해 11월7일 밤 9시15분께 광주 광산구 장록동 전자제품 부품 제조 공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ㄷ씨(당시 25살)를 철제 코일(무게 2.3t, 지름 1.5m)에 깔리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제 코일의 무게는 당초 1.8t로 알려졌으나 2.3t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ㄷ씨는 크레인으로 철제 코일을 옮기던 작업을 하던 중 수직으로 세워진 철제 코일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ㄱ씨와 ㄴ씨가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코일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기타>


1.고령자 산재 증가 

재해 사망자 비율 2040 줄고, 5060 늘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31

“산재 사망자 수도 연령대별로 변화했다.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수를 의미하는 산재 사망만인율은 2001년 2.6명에서 지난해 1.1명으로 감소했다. 재해사망자를 연령별로 살펴봤더니 40대 이하에서는 감소하고, 50대 이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대 이하는 같은 기간 7.9%에서 2.0%로, 30대는 20.5%에서 5.7%로, 40대는 30.0%에서 16.6%로 비율이 줄었다. 반면 50대는 25.5%에서 26.8%로, 60대 이상은 16.0%에서 49.0%로 증가했다. 일하는 중장년층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2.배달노동자 산재

"시작은 렌털, 아프면 사채”... 빚내야 일할 수 있는 배달노동자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19823.html


이들 배달노동자는 오토바이 보증금과 렌털비로 700만~1000만원의 빚을 지고 일을 시작했다. 신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 김서희 광주청지트 사무국장은 “영세 배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상당수가 오토바이를 임대하면서 빚을 지고 일을 시작했다가 질병·사고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결국 불법 사채까지 끌어 쓴다”고 말했다.”


배달노동자들은 아파도 쉬기가 힘든 구조에 놓여 있다. 보고서는 “배달 플랫폼들이 배달 활동의 정도를 측정하는 ‘활성도’에 따라 일을 배분하기 때문에 일을 쉬면 의뢰 건수가 준다”고 밝혔다. 또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등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0년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의 ‘배달노동자 실태조사’에서도 산재보험 가입자는 4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