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부천 원미산 화재현장 조사 중 숨진 박찬준 경위… 위험직무순직 인정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12201104001

경기 부천시 원미산 정상 팔각정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조사하다 추락해 숨진 고 박찬준 경위(35)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박 경위의 순직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면 순직공무원이 된다. 이 중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하게 되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다.” 


경북의성서 전봇대 전선 작업하던 40대 노동자 추락해 숨져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12210913001

“경북 의성경찰서는 지난 20일 낮 12시28분쯤 경북 의성군 봉양면에서 40대 남성 A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8m 높이의 사다리에서 전봇대 전선 작업을 하다가 추락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한국전력공사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로 확인됐다.”


중대재해 위험 커지는 2차전지 공정, 예방대책은 ‘구멍’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37

화재·폭발사고 위험이 큰 2차전지가 노동자의 생명도 위협하고 있다. 2차전지용 소재 제조공정에서 중대재해 발생하고 있는데도 안전예방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차전지용 음극제 소재로 사용되는 실리콘 파우더 제조업체 ㈜엠지에너지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엠지에너지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2차전지 생산 유사공정이 있는 업체 6곳을 이번달 긴급점검에 착수했다.”


영품석포제련소 아르신 급성중독 ‘죽음의 퍼즐’ 맞추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50


[단독] 중대재해 1호 삼표그룹 ‘또 사망사고’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29

중대재해 1호 사고’ 기업인 삼표그룹 사업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삼표그룹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검찰이 올해 3월31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기소한 뒤 발생한 사고다.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구 골재생산공장인 삼표그룹 인천공장에서 올해 10월30일 오후 4시30분께 6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화상을 입고 한 달 만에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수리업체 대표 B씨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국민 10명 중 7명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반대”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191040001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도 예정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적 여론은 달랐다.”


[50명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2협의체’ 중간 발표 앞두고 물밑협상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66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의 연내 통과 열쇠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조건을 내걸고 적용유예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법 적용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사과, 2년 뒤에는 유예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 약속, 2년간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가져오라는 게 민주당 조건이다.”


인권위 “중대재해법, 유예 대신 확대해야”...국회의장에 의견 표명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1529.html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작은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어렵지 않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65

한국노총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2021년부터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혁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장은 조명 제조·설치·수리 업체 ‘빛드림’이었다. 빛드림은 2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으로 사업장 내 여러 유해·위험요인들이 있지만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미흡했고, 작업장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산재보험>


‘산재 나이롱환자’ 꺼내든 노동부, 산재보험 제도개선 TF 만든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05

고용노동부가 일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이유로 산재보험제도 손질에 나선다. 산재보험제도의 후퇴가 우려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TF를 구성해 산재보상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재보상 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정감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산재 노동자에 “나이롱 환자”...노동부, 이번엔 산재보험 흔들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1186.html

“고용노동부가 산재보상보험(산재보험) 제도 특정 감사 중간 결과로 60억여 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두고 ‘산재 카르텔’, ‘나이롱 환자’로 규정하며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산재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일부 부정수급 사례 근거로 산재보상제도 손질하겠다는 노동부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201610001

고용노동부가 일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이유로 산재보험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은 근로복지공단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를 산재보험제도 개편 근거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산재환자 간 ‘산재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했지만 아직 카르텔 실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일하다 손가락 절단]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 가능했던 이유는?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44

근로복지공단이 17일 대구 산재병원에서 진행된 집중 재활치료 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례는 지난 15일 오전 충남 아산시 모나밸리에서 열린 ‘산재 근로자 재활우수사례 발표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 건설자재 생산업체에서 16년째 일해 온 ㄱ(57)씨는 지난해 7월 데크를 생산하던 중 롤러에 장갑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왼손 약지와 소지가 절단되고, 중지도 크게 다쳤다. ㄱ씨는 직장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지난 10월 근로복지공단의 집중 재활치료를 받은 뒤 원직장에 복귀했다.”



<기타 >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 공식 발족…”사회가 보다 안전해지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0663.html

삼풍백화점 등 8개 참사 피해자들 모여 16일 재난참사피해자연대(참사피해자연대)가 공식 발족했다. 참사 피해자들이 다른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만든 것은 민·관 통틀어 최초다.”


“일용직 건설노동자 대상 위험성평가는 없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73

공사 금액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보건 활동의 질이 현격하게 갈리고 있다는 현장 노동자·안전보건관리자·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작업중지권은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동북권·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18일 이 같은 증언이 담긴 ‘건설업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현장시선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설현장 안전·보건 현황과 문제점을 종사자 시각에서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개선방안을 보고서에 담았다. 일용직 노동자(이주노동자 포함),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가 등 모두 65명을 인터뷰했다.”


[단독] 노동시간 ・최저임금・중대재해법 우회 법안 ‘여야 만장 일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1522.html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정하는 특별구역엔 상당수 노동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특별법안이 입법되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의 다수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