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1.과로사 


‘장애인복지’ 업무 뇌출혈 공무원, 법원 “공무상 재해”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52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인 장애인복지팀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다가 뇌출혈을 일으켜 숨진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 A씨 유족은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A씨 초과근무 일수가 적다는 이유로 과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유족은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2.급식노동자 폐암 사망 


13년7개월 일한 급식노동자 폐암 투병 중 끝내 숨져…분향소 설치 막은 경기도 교육청 

https://www.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312071107001


7일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이하 경기지부)에 따르면 2020년 6월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한 급식노동자 이모씨가 지난 4일 숨졌다. 이씨는 폐암 확진 전 경기 성남의 한 학교에서 13년9개월간 급식노동자로 일했다. 급식실에서 일한 것을 제외하곤 폐암에 걸릴만한 다른 요인이 없었던 터라 이씨는 산재승인을 요청했다. 이어 2022년 5월 직업성 폐암을 인정받았다.”


경기도교육청 급식실 폐암사망 노동자 분향소 강제철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04


3.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사망

 

현대제철 또 노동자 사망사고…당진제철소 50대 추락사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19295.html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6일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과 소방·경찰 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50분께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원료처리시설에서 ㅇ(56·ㅇ외부업체 소속)씨가 1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ㅇ씨는 이날 원료처리시설의 외부 보수 공사에 나서 자재를 옮기던 도중 변을 당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50대 하청노동자 사망…난간 공사 중 추락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061658011



<노동안전 관련 법률>


1.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재해법 2년 ‘솜방망이’처벌…민주, ‘2년 유예’ 조건부 논의 뜻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9060.html

법 시행 전 경영계의 공포와 달리 시행 2년 동안 나름 현장에 안착해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정치권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추가 유예’ 기로에 섰다. 법 개정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 쪽은 추가 유예를 위한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적용 유예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민주당도 일찌감치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 기간 동안 법 시행을 준비할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논의의 문을 열어놨다.”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합의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2032113005


3천만원 투자로 ‘목숨’ 살리는데…중대재해법 더 미루자는 당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9058.html


2.위험성 평가 의무화 


거듭되는 후퇴, 로드맵의 위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83


고용노동부가 위험성평가 의무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던 처벌조항을 연내에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제재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추진반 운영을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고,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논의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발표 이후 노동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했고 그 중심에는 위험성평가가 있었다. 감독과 처벌 중심의 예방정책의 한계를 각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통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함으로써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3.과로사예방


‘과로사예방법’ 더는 늦출 수 없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12080003015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2016년 장시간 노출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55시간 이상 노출 인구 비율이 8.1∼9.2%로 멕시코, 콜롬비아, 튀르키예 다음으로 높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사망은 2503명이나 된다. 한 해 평균 500명가량인데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보다 과로 사망이 더 많다. 특히 장시간 노동은 불안정노동자와 같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로사방지법은 아마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물론 택배기사나 물류운송, 경비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늦었지만 과로사 방지와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은 이제라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불붙지 못한 ‘주4.5일제 확산법’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4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환노위 이수진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주로 논의됐다. 민주당이 주 4.5일 근무제를 확산시키자며 발의한 법안이다.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최대 전액까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노동부가 3년마다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 예방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동부 산하에 과로사 등 예방대책 추진협의회를 둬 노사는 물론 과로성 질환자나 유가족·전문가가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주 69시간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겨냥해 민주당 ‘주 4.5일 근무제 확산’으로 맞불을 놓는 성격이 강하다.”



<산재보험>


1.산재  선 보상제도 


산재 선 보상 제도 국회 논의 '첫발'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4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산재 국가책임제 도입이 핵심이다. 국가가 재해조사 기간을 도과하고도 승인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거나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과학적 연구가 미흡한 경우 국가가 산재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이다”


2.산재카르텔⋅ 나이롱 환자 


카르텔을 넘어서 직장복귀 지원을 위한 체계로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19525.html


기사는 ‘나이롱환자’에게 근로복지공단병원이 재활치료를 제공하면서 요양기간이 길어지고, 그 환자가 수억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했다는 자극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중증도가 낮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장기간 요양하며 수억원씩 급여를 탄 사례들이 소개되었고, 산재 판정이 잘 나오게 해준다는 노무법인과 병원의 연계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도 이어졌다. 산재 승인이 너무 쉬워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기능보다 재정적 문제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문제다. 특히 일부 사례를 마치 전체의 경우인 양 호도하고 각 사례를 악마화하는 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 영국이나 스웨덴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2000년대 이후 대대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로 상병수당 제도를 개편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일하는 방식 개혁”의 중요한 어젠다 중 하나가 일과 치료의 병행이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아픈 노동자들이 질환이 심각해지기 전에 치료를 받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었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병수당이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상 예후를 위해서도 일과 치료를 적절하게 병행하는 것이 중요했다.”


대통령께 드리는 ‘카르텔’의 용법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12062057015



<중대재해 처벌 현황>


1.김용균 대법원 판결 


‘김용균 사건’ 원청 법인∙대표 모두 무죄 확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9413.html


중대재해 인식깨운 김용균...정작 그 비극을 벌하지 못하다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9540.html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죽음의 책임을 가리는 최종심이 7일 열렸다. 대법원은 김용균씨 죽음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원청과 원청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위험 몰랐다”...안전 불감증이 ‘김용균 사건’ 무죄 근거가 됐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9504.html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과 관련해 원청의 사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는 ‘원청이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와 ‘사업주가 아니라 해도 위험을 인식했으므로 주의의무가 있다(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는 두 갈래로 이뤄졌다. 7일 대법원이 사건 발생 5년 만에 내놓은 답은 ‘두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였다. “실질적으로 고용하지 않았고, 위험성도 몰랐다”는 원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2.오송참사


청주지점 오송참사 책임 행복청 과장 등 7명 구속영장 청구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19535.html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시공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7월15일 참사 이후 처음이다.”


3.국회 산업재해 청문회


‘산재 청문회’ 고개숙인 허영인 spc회장∙이해욱 DL회장…법적 책임엔 선 그어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8778.html


연이은 노동자 사망 사고로 지탄을 받고 있는 에스피씨(SPC) 그룹 허영인 회장과 이해욱 디엘(DL·옛 대림)그룹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 나란히 머리를 숙였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