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3명 사상 현대제철 폐수처리장 사고, 12분 지나 119신고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7608.html


“현대제철 인천공장 30대 청소노동자 가스 중독사 추정” 국과수 구두 소견 

https://www.khan.co.kr/economy/business/article/202402071606001


‘7명 사상’ 현대제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죽음의 일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061622001

현대제철에서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6명이 쓰러지고 1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6일 오전 10시50분쯤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수처리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원청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5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방독면을 쓰지 않은 채 폐수처리조 내부에서 불산·질산 등 슬러지(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다가 미상의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택 HDC 현대산업개발 오피스텔 공사 현장서 노동자 2명 사상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2071507001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시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9시8분쯤 평택시 장당동 아이파크2차 공사장 지하 2층에서 건설자재가 노동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는 노동자 A씨(50대)와 B씨(30대)가 상층부의 콘크리트 지탱용 H빔을 해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들이 해체하고 있던 2.5m길이의 H빔이 제자리에서 이탈해 그대로 A씨와 B씨를 덮쳤다. 당시 복부를 심하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이튿날인 2일 오후 끝내 숨졌다. B씨는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통영 조선소서 50t 크레인 넘어져 하청업체 40대 노동자 사망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2052108001

경남 통영의 한 조선소에서 50t 크레인이 넘어져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숨졌다. 경남경찰청은 5일 오후 1시 23분쯤 통영에 있는 한 조선소에서 50t 크레인이 넘어졌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40대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비가림용 천막을 제거하려고 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 왼쪽 고정장치가 들리며 크레인이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중대재해법은 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지켜주지 않을까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7957.html


중대재해처벌법 공포마케팅은 집단 사기극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90

지난달 27일로 50명 미만 사업장에 3년간 적용유예됐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게 되자, 같은 달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영세 사업장 대표 간담회에서 “종사자가 5명 이상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해 관련 부처 장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논의가 나올 때마다 같은 발언을 반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의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 반대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몰아붙였다.”


중대재해 처벌현황


법원, 중대재해법 ‘원청책임’ 첫 기소 사건에 징역형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27638.html

중대재해법 시행 뒤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수영 판사는 7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이사 ㄱ(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하청업체 현장 소장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청업체에는 벌금 8000만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중대재해 14호 선고] 하청노동자 사망 첫 기소, 혐의 인정에도 또 집유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61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김수영 판사)은 7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DS산업개발 대표 김인선(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청 법인에는 벌금 8천만원이 선고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원청 현장소장은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청업체인 IS중공업 현장소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하청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③] 법원도 입법취지 주목, ‘적당주의’ 안 통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29

“법원은 사업주의 ‘형식적인’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법원 역시 ‘사업장 특성’을 외면한 부분을 강하게 질타했다. 형식적인 안전보건 컨설팅과 매뉴얼만으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은 일반적인 공사현장에서 지켜야 할 매뉴얼일 뿐 이를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작업기간 중 작성된 위험성평가표도 다른 공사현장의 경험을 기초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위험성평가표에 ‘한줄걸이’에 대한 평가가 누락돼 위험요인 개선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기업은 각기 다른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어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일률적으로 정하면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이 명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정노동>


받지 못한 임금 4만 1057원, ‘콜센터 상담사가 수진씨’가 소송을 한 이유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051027001


<기타>


원하청/ 산재 

간접고용 두 배 늘면 산재경험률 예측치도 두 배 오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8202.html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지 ‘산업관계연구' 최근호에 실린 권순식 창원대 교수(경영학)의 ‘고성과작업시스템, 자동화, 간접고용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13일 보면, 사업체의 전체 직접고용 노동자 수에서 간접고용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산재경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경험률은 사업체 안에서 업무와 관련해 사고 혹은 질병을 경험한 노동자 비율을 뜻한다. “


한화오션 중대재해 반복 “하청노조 안전활동 참여 보장해야”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30

지회는 반복되는 하청노동자 중대재해는 위험의 외주화가 근본 원인이라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아웃소싱, 임시업체, 물량팀 등 다단계 하청은 안전관리 역량이 전무하거나 취약할 수밖에 없고 생산보다 안전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기 어렵다”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많은 노동자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지자체 대비 


경남도,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안전한 일터 정착’ 지원 

https://www.khan.co.kr/local/Gyeonggnam/article/202402061417001


도봉구 “구청 자체 사업장부터 중대재해 위험성 평가하고 대책 수립”

https://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15598.html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봉구가 지난해 7월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 구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요인별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도봉구청 모든 근로자 및 작업환경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확인 결과 유해‧위험 요인 408건을 도출했으며, 현재 해당 47개 부서에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일본 산재현황과 시사점] 하청노동자도 원청에서 안전 교육했더니 벌어진 일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58

일본은 1972년 노동안전위생법이 제정돼 노동재해 방지를 위한 기준 확립, 책임 체계 명확화 및 자주적 활동 촉진 조치 실시, 산재 방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 추진을 통해 직장에서의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쾌적한 직장 환경 형성을 촉진해 왔다. 동 법의 시행으로 산재사망자는 크게 감소했다.”


“유산⋅사산 전 아팠는데 일했다” 81%...산재 인정은 10여년간 10명뿐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27381.html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펴낸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연구: 유산·사산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5일 살펴보니, 여성 노동자 80.8%가 유·사산 당시 “임신으로 몸이 아팠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쓴 연구진은 2015년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 859명(유산 94%)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