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포스코이앤씨·한화에어로···산재 예방의무 위반 494곳 명단 공표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291328001

고용노동부가 산재로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494개 사업장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부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재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공표 대상은 연간 산재로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 수)이 같은 규모의 업종 중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다. 2022년 이전에 재해가 발생했다가 올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도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영풍제지 평택공장서 두 달 만에 또 중대재해 발생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261727001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영풍제지 하청노동자 A씨(68)는 지난 24일 오전 3시50분쯤 경기 평택시 영풍제지 공장에서 창고 지붕에 올라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2.12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 사업장은 상시노동자 50명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원·하청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주 공장서 5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숨져…경찰 수사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12291617001

“경북 경주경찰서는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19분쯤 경주 강동면의 한 제조공장에서 기계를 정비하던 중 갑자기 작동된 기계에 다리 등이 끼였다. A씨는 포항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오후 7시30분쯤 결국 숨졌다.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LH 울산 아파트 공사장서 60대 하청노동자 추락해 숨져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21861.html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LH) 부산울산지역본부가 울산 울주군에 짓고 있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6일 오전 11시6분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의 울산다운 2지구 에이(A) 9 엘에이치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인 중국인 ㄱ(67)이 10층에서 9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현대삼호중공업 40대 노동자 질식사…올해만 3번째 사망사고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22286.html

“전남 영암군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올해 삼호중공업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다.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유족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0일 오후 4시께 현대삼호중공업 2독 탱크 바닥에서 하청노동자 정아무개(48)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공기업 첫 기소’ 석탄공사 위험신호 외면 두 달 만에 사고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13

‘공기업 첫 중대재해 기소’인 대한석탄공사의 광업소 갱도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된 지 두 달 만에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기소된 원경환(62) 석탄공사 사장은 최근 임기 1년을 남기고 돌연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중대재해 사망자, 집계 이래 최저 예상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33

최근 3~4년 새 600~700명대에서 정체하던 중대재해 조사대상 사고사망자수가 올해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부터 공식집계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첫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업종·규모·유형별 등 구체적인 통계는 내년 1월 발표 예정이다. 재해 감소세는 이전부터 확인됐다. 지난달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사고사망자수는 459명(449건)으로 전년 동기 510명(483건) 대비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20명(15건)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당시 노동부는 제조업 중심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644명(611건)이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정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대책 발표…노동계 “재탕·삼탕”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271000001

올해 사고사망자 첫 500명대…노동부, ‘중대재해법 효과’ 언급 피해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281200011

올 한해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낮은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 사망자 감소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안전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효과로 볼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추진 중인 정부는 중대재해법 효과에 관해선 평가하지 않았다.”


끼임사고 예방대책 입법 


노동부, 잇단 SPC 계열사 끼임 사망사고 예방대책 입법예고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271255001

“SPC그룹 계열사 SPL·샤니 공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혼합기·파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제조업체의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우선 식품 혼합기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는 사용단계에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불가피하게 덮개를 열고 작업할 때는 추가적 방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추가적 방호조치는 ‘덮개를 열기 전 기계의 운전정지’, ‘연동장치를 설치해 덮개가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 노동자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등 세 가지로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작은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지원대책, 재탕 삼탕”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07


<중대재해처벌현황>

대법원,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에 첫 실형 확정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228142600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자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첫 사례다. 중대재해법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줄줄이 이어지던 터라 실형 확정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숱한 산재 사망을 막기에는 법원 판단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제강 법인에 부과된 벌금 1억원도 유지했다.”


중대재해법 첫 대법 유죄 판결에도…선고된 12건 중 실형은 ‘1건’ 뿐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2168.html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뒤 첫 실형 판결이다. 다만, 법 시행 2년간 실형 선고가 나온 건 이번 한 건에 불과해 중대재해법이 유명무실해졌단 비판이 나온다. (...) 그나마 이날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선고된 사건 12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한국제강이 유일하다. 나머지 사건의 경우 원청 대표에 대한 형량은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다. 중대재해법 1호 발생 사건인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3호 사건인 시너지건설의 대표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호 사건 만덕건설 대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판결로 본 2023년] ‘중대재해 감수성’ 부족 드러낸 사법부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67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선고된 사건은 총 12건이다. 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기소한 32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중 2건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량은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쳤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2호 선고인 ‘한국제강’이 유일하다. ‘집행유예’ 관행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수위도 법정형 상한선인 50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이 판결 전반을 아우르는 유리한 양형요소로 사용됐다.”


<기타 >

주 52시간 지키면 연속 밤샘도 용인…“11시간 휴식 보장해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1761.html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최장 21.5시간 노동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단으로, 교대제로 일하는 제조업 생산직 등의 장시간 집중노동으로 ‘돌발 과로’가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 전문가들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등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현대차 ‘산재 심각한 사업장’ 494곳 공표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58

고용노동부가 ㈜포스코건설·한화에어로스페이스㈜·LG화학·디엘건설㈜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494개 사업장의 이름을 29일 공표했다. (...)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10조에 따라 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명단과 산재 발생건수를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2022년 전 사망재해가 발생했지만 올해 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된 사업장도 공표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