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현장실습생 연장·휴일·야간근로까지 동원 (한라일보)
현장실습 중 사고로 숨진 고(故) 이민호군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의 명목으로 거의 매일 동원돼 월 60~80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1차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사고 현장에는 위험지대 진입을 차단하는 안전펜스는 물론이고 위험이 감지됐을 때 기계가 중지되는 자동안전센서 등 안전장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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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1168774258048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