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간사단 ‘주 52시간 3단계 시행·휴일근로 할증 150%’ 합의 논란 (매일노동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가 23일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간사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노동상한제 시행을 기업규모별로 세 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휴일근무시 수당할증률을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처럼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반발에 부딪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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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