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vs 5.0’…애매한 작업중지 지진 규모 (헤럴드경제)
그나마 외부로 대피해야 하는 지진 규모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지진 관련 업무 매뉴얼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진 규모 4.0 이상일 때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사업장 피해 상황을 파악하며, 신속하게 관련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 5.0 이상일 때는 긴급 대응조치와 수습 및 복구 활동을 실시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자를 파견한다.  
그럼에도 지진 발생시 작업중지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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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1125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