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망대해서 뜬눈으로 12일째.. 어선 단속보다 버거운 '맞교대' 근무 (서울신문)
경찰관, 해양경찰관, 어업관리단 등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업 공무원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다’, ‘국민 안전과 편의가 우선’이라는 명분이 이들의 노동시간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련 업무는 증가하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초과근무시간이 월 100시간을 넘는 곳도 수두룩하다. 국민 안전과 편의만을 앞세워 이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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