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제도 어떻게 바뀌는가

2012.03.03 20:50

조회 수:12745

2005년 11월 2일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안)’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무를 맡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이하 작기협), 한국산업위생학회, 한국산업간호학회, 대한산업의학회 등 노, 사, 학계 및 측정실무 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안)’을 발표하고 자유롭게 각계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 하에 개최되었다.

 

노동부에서는 올해 초에 발생한 동아디지탈사의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이 노말헥산 집단 중독에 의한 직업병이 발생되자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 수립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현행 작업환경측정제도의 혁신안을 만들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었다. 이른바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과 한국산업위생학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정부(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장),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사용자(경총, 전경련/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학계(한국산업위생학회, 한국산업간호학회, 대한산업의학회) 및 관련단체(작기협)의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10차에 걸친 회의 끝에 금번 공청회 혁신(안)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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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일 열린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안) 공청회에서 혁신(안)을 만든

                                               위원들이 나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맨 오른쪽이 필자.

 

공청회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강성규 보건지원국장이 1시간 정도 혁신(안)을 설명했고 특정한 지정 토론자 없이 참석자들의 자유 발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공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할 사람들이 내용을 듣고 의견을 얘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에 꼭 참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체인 경영계와 노동계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관련단체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있는 전문가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주로 제기되었던 의견들도 혁신(안)에 의해 제도가 바뀔 경우 변화되는 측정기관들의 입지와 조건에 대한 내용과 전문적이고 다소 기술적인 내용 보완에 대한 요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필자는 공청회를 마치며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 산업보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주체는 노동자와 사업주이다. 이는 산업보건 문제를 겪는 객체로서의 의미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어떠한 뛰어난 전문가들이 모여 제도를 만든다고 하여도 현장 노동자와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꿈틀 지면을 통해 또 한번의 공청회를 제기하고자 공청회에 제기되었던 혁신(안) 원안을 그대로 첨부하였다. 단 이 공청회는 독자 여러분(특히 현장 노동자와 사업주)이 발표자이면서 의견 개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고단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단함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직업병으로 내 건강과 가족의 삶이 황폐화 되어 가는 것을 제3자에게 맡겨 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끝으로 혁신위원회의 민주노총 추천인으로 참여하였던 한 사람으로서 혁신(안)을 검토하며 꼭 생각해 보아야 할 포인트를 제안하고자 한다. 부디 혁신(안)을 개별 항목별로 검토하기 보다는 필자가 제기하는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검토하는 고단함을 마다하지 않는 독자 여러분을 기대한다.

 

■ 읽/ 기/ 포/ 인/ 트
☞ 동아디지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 그렇다면 동아디지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안)에 담겨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Ⅰ. 배경 및 목적

 

가. 직접적 배경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중점관리 등 작업환경취약사업장 기술지원으로 매년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수가 감소되고는 있으나 최근 동아디지탈사의 노말헥산 중독으로 인한 직업병이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급속히 대두되었다.

 

2005년도 초에 사회문제화 된 동아디지탈사의 노말헥산에 의한 다발성신경장애(태국인 8명)는 유해물질 사용에 따른 공학적․관리적 대책 미비 및 근로자 교육 미흡에 기인한 것이나 작업환경 측정제도에 대한 불신도 증폭시킨 계기가 되었다. 2000년 이후에도 노말헥산 등 유기용제에 의한 직업병이 매년 1~3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나. 간접적 배경

`70년대에 일본의 지역평가 중심 작업환경 측정 제도를 도입하고 `90년대에 이를 미국의 개인평가체제로 전환하였으나 측정․평가 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 작업환경 측정제도가 본래 목적인 작업장 유해요인 사전 인지와 평가가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단순 서류보존 형태의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다. 작업환경 측정 필요성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도가 낮고 근로자도 측정 과정 참여 필요성과 그 결과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졌다.

 

Ⅱ.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가. 작업환경 측정평가의 법적 목적 재정립
- 산안법상에서 정의된 작업환경측정 목적을 단순한 작업환경 실태파악에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수단으로 명문화 한다.

나. 작업환경 관리방법의 개선
- 작업장 유해인자에 대한 광범위한 포괄적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되 현행의 주기적인 작업환경모니터링제 골격은 유지한다. 측정은 개인시료채취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노출기준과 직접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다.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제도의 개선
-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제도를 폐지하고 측정실시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실질적으로 작업환경개선 및 근로자의 노출수준 모니터링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라. 노출기준 및 산업보건 인프라의 정비
- 발암성 물질 등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해인자는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주 준수를 의무화한다.
- 단시간노출기준과 최고노출기준을 정비하고 시간가중평균치 외에 이들에 대한 측정평가를 유도한다.
- 작업환경 측정과 분석 기능의 혼합이나 분리를 측정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낭비요인을 제거한다.
-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측정평가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중소사업장에서의 작업환경측정평가 시행을 활성화한다.

 

마.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참여 및 알권리 강화
- 공정별로 안전보건대표를 선출하여 작업환경 측정평가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작업환경 측정평가 결과를 사업장에 게시토록 하는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한다.
- 작업환경 측정평가 결과를 측정기관이 근로자에게 실시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작업환경 관리 참여를 자율적으로 유도한다.
- 첨단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작업환경과 관련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향상
-  사업장에 대한 불시측정을 상시화하여 작업환경 부실 측정평가 및 불량 작업환경 관리 근절을 유도한다.
- 불량 작업환경 측정 및 관리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한다.

 

사. 정기관 지원 및 산업위생전문가 자질향상 지원
- 산업위생전문가 및 측정기관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 및 전문화 기회를 확대한다.
- 우수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대한 공표 및 인센티브 부여한다.
-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대한 종합관리 추진

 

Ⅲ.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 세부추진(안)

 

가.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재정립
산안법에서 정의한 작업환경 측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재정립한다.

.

현행[산안법 제2조(정의), 제5호]

변경(안)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작업환경평가”라 함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를 채취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작업환경모니터링”이란 작업환경평가결과에 따라 노출기준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때 주기적으로 해당공정에 대해 사업주가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안배경
- “작업환경측정” 대신 “작업환경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단순한 측정보다 측정결과의 평가와 작업환경 개선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존의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 모니터링”으로 하여 고독성 물질이나 일정 농도수준 이상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실시한다.
- 산안법 최종 목적이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있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되고 있으므로 작업환경평가를 작업환경 실태파악에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근로자 건강 유지 증진으로 확대한다.

 

나. 작업환경 관리방법 개선
1) 작업환경관리 체계의 개선 및 내실화
■ 작업환경관리 체계 : 적은 자원으로 작업환경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전략 채택
○ 작업환경 평가
- 191종의 유해요인을 가진 모든 사업장은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포괄적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한다.(사업장 보유 MSDS와 연계)
※ 공정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한다.
- 포괄적 작업환경평가는 사업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외부의 서비스기관(지정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 측정결과 분석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외부 분석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으나 해당 분석전문기관은 반드시 정도관리에 참여하고 합격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작업공정별로 모든 유해요인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공정별로 현상 유지, 관찰, 개선대상으로 구분한다.
※ 현상유지 : 노출기준 10% 미만으로 주기적인 작업환경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는다.
※ 관찰 : 노출기준의 10%를 초과하나 노출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로 매 6월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 개선 :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개선계획을 세워야 하며 매 6월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 작업환경평가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중기/단기로 구분하여 개선기간을 명시한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 모니터링
- 현행 작업환경측정제도를『작업환경모니터링』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모니터링 주기는 6개월로 하고 작업환경평가에서 노출기준의 10%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단 발암성 물질은 노출수준과 관계없이 작업환경모니터링을 실시
※ 현행 산안법상 발암물질의 경우 노출기준 초과할 때, 비 비발암물질의 경우 노출기준 2배 초과할 때 3개월 단위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폐지
■ 시료 채취방법 : 시료 채취방법은 개인시료 포집으로 하고 그 결과를 노출기준과 직접 비교한다.
- 단위작업장소(SEG) 당 4-5개 이상의 개인시료를 채취하여 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
※ 현행 노동부 고시 제 2003-62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에 단위작업장소 당 최고노출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해 측정하도록 한 기준을 미국 NIOSH와 같이 4~5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해당 근로자의 수가 그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측정 실시
- 측정 결과는 노출기준과 직접 비교하여 노출기준 초과여부를 판정
※ 시료채취 및 분석오차(SAE)를 사용하던 기존의 미국 OSHA 감독관용 평가 방법은 혼란을 야기하므로 폐지
- 단위작업장소에서 여러 개의 시료 중 노출기준을 초과한 시료가 1개 이상 있는 경우 개선 대상 공정으로 분류

 

: 지역시료 채취 병행 가능토록 개선
- 작업환경측정은 개인시료 채취가 원칙이나 작업여건 상 개인채취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93조의3 제3호의 규정에 지역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경우를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 에 더하여
․“공학적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 평가항목
: 산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측정대상 물질은 화학적 인자 189종과 물리적 인자 2종 등 191종으로 하고(현행 시행규칙 제93조 별표 11의3 참조)
- 191종 이외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거나 근로자 건강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해물질은 필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측정대상물질로 수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현행 시행규칙 제93조 별표11의3 제3호 참조)

 

: 노동부 고시 제 2002-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설정된 698종을 장기적으로 측정대상물질(191종)과 측정권고물질(기타 물질)로 이원화하여 혼란을 방지한다.

■ 작업환경 개선방법 제시방안
: 작업환경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대책 제시
- 작업환경측정 후 개선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작업환경평가 후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평가기관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에 따라 장단기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장기 개선(1년 이상 소요 또는 공정전체 개선),
․중기 개선(3월 이상 1년 이내 개선)
․단기 개선(3월 이내 또는 즉시 개선)

2) 사업장의 산업보건 자율관리 기회 확대
■ 산업보건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실시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위해성평가 제도 도입한다.
- 산안법 제42조 작업환경평가 대신 선택적으로 산업보건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작업환경평가와 관리에 대한 일체의 법적 규정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즉 사업주가 위해성 평가를 선택하면 기존의 42조 작업환경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로 대체한다.
※ 일단 작업환경분야부터 작업환경 위해성 평가(Work Environment Risk Assessment, WERA )를 시작하고 향후 산업보건업무 전체로 발전시킨다.
- 위해성 평가는 해당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해성 평가 결과 정밀 작업환경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또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평가를 실시한다.
- 위해성 평가 주기는 3년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공정이나 유해인자 변경 등으로 근로자 노출 실태가 변경된 해당 공정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위해성 평가는 사업주가 계획을 수립하고 노동부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단, 유해인자 변경 등으로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승인 생략)

 

구분

측정평가

위해성평가(WERA)

조건

없음

근로자 참여 보장

사업의 주체

사업주

사업주

실시자

사내 보건전문가

(자체측정)

측정기관

해당공정 근로자

(필요 시 외부전문가 참여)

주기

3년(포괄평가)

6월(작업환경모니터링)

사업주 결정

측정평가

상동

필요 시 자체결정

실시 내용

포괄평가:

- 유해요인 파악

- 측정대상 결정

- 인자별 측정

- 측정결과 평가

- 공정위해도 결정

- 개인위해도 결정

- 관리방안 제안

- 대표자 선임

- 계획수립

- 유해요인 파악

- 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

- 위해도 결정

- 개선대책 수립․시행

- 공지 및 관리

주기적 평가 :

- 예비조사

- 측정

- 결과 정리

- 노출기준 비교

- 대책 제시

결과 보고

의무 없음

의무 없음

결과 유지

30년

30년

결과 활용

작업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

 

다. 작업환경 측정평가 결과 보고제도 개선

■ 측정결과 보고제도 폐지
: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함으로써 사업주는 작업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작업환경개선에 활용하기 보다는 보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측정결과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한다.(일부 사업장에서는 측정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재측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를 무시하면 익년에 측정기관을 변경하는 사례도 있다.)
- 사업주의 노동부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측정결과를 유해물질의 모니터링과 작업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단,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30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한다.

 

■ 보고제도 폐지에 따른 측정 누락 방지 대책 강구
: 측정누락 방지를 위한 조치
- 산업안전 감독으로 방문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6개월 이내에 실시된 작업환경평가나 작업환경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감독관 규정을 개정한다.(측정대상물질 191종을 제조, 사용, 취급 또는 발생시키고 있는 모든 사업장)
- 미측정 또는 결과보고서 미비치 사업장에 대한 즉시 행정조치 한다.
※ 미측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발일로부터 측정을 완료할 때까지 과태료를 일(日) 단위로 부과(최소 과태료는 측정비용보다 무겁게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측정결과를 30년간 미비치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태로 등으로 제재한다.
- 안전공단에서 기술지원 업무에 측정결과 보고서 확인 절차를 삽입한다.
※ 안전공단은 기술지원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작업환경평가 보고서를 확인해야 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 즉시 노동부에 보고한다.

: 정책에 활용을 위한 작업환경 통계 확보 방안
- 안전공단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측정기관과 연계하여 전국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결과를 매년 정책에 반영
- 구축된 정책 자료는 개별사업장 감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책개발 자료로만 활용
※ 미국은 산재 발생을 노동통계국에서 보고받아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장 정보를 이용하여 감독을 하지는 않는

 

다.

라. 노출기준 및 산업보건 인프라의 정비 

■ 작업환경 허용기준 도입 검토
: 발암성 물질이나 직업병자 다수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물질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노출기준을 허용기준화하여 사업주가 허용기준 미만의 작업환경을 항시 유지하여야 함을 법적으로 강제화
- 현행 191종의 유해인자 중 발암성이 있거나 국내에서 다수의 직업병자를 발생시키는 등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은 특별관리물질로 별도 선정한다.
- 미국의 법적 허용기준(PEL) 개념에 따라 특별관리물질을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을 허용기준 이하로 항시 유지하여야 함을 의무화 한다.

 

■ 노출기준 정비
: 유해물질 노출기준 설정의 근거 확립, 급성장해 유해물질에 대한 단시간노출기준(STEL) 및 최고노출기준(Ceiling) 제정을 확대한다.
- 노출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한 후 개정하기 위한 체제 구축
- 189종의 작업환경 평가대상 유해물질 중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STEL/Ceiling 값을 도입
- 작업환경 측정평가 때 작업형태나 물질 특성에 따라 STEL/Ceiling 측정을 실시하도록 권고 
 
■ 작업환경측정기관 정비
: 작업환경측정평가 시 시료 포집과 분석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기관지정 요건에 고가의 분석 장비를 포함, 우수한 산업위생 인력이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참여하는데 진입장벽 역할을 하므로
- 포괄적 작업환경 평가기관이나 작업환경 모니터링기관이 작업환경 측정시료 분석을 분석전문기관 또는 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측정 및 평가 기관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전문인력 요건을 강화한다.

: 포괄적 작업환경평가기관 신설
- 기존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전문인력 요건을 강화하여 포괄적 작업환경 평가기관을 지정한다.

.

구분

현행 지정측정기관

포괄적 평가기관

인력

- 산업위생지도사/기술사 취득 후 5년

경력자 1인 이상

- 분석전담자 1인 이상

- 산업위생기사 1~4인

- 산업위생지도사/기술사 취득 후 8년 경력자 1인 이상

- 산업위생지도사/기술사 취득 후 5년 경력자 1인 이상

(작업환경 개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산업위생기사 3-7인

시설

- 작업환경측정 준비실

- 분석실험실

- 작업환경측정 준비실

- 개선대책 연구실

- 분석실험실(선택요건)

장비

- 개인시료채취 세트

- 광전분광광도계

- 검지관 측정기 세트

- 천칭(0.01 mg 이하 측정)

- 누적소음측정기

- 건조기 및 데시케이터

- 순수제조기/드래프트챔버/실험대

- 온습도 측정기

- 산소농도측정기

- GC

- AAS 또는 ICP

- 국소배기장치 성능시험장비

- 유해물질/배액 처리시설

- 기타 유해인자에 따른 분석장비

- 개인시료채취 세트

- 광전분광광도계(선택요건)

- 검지관 측정기 세트

- 천칭(선택요건)

- 누적소음측정기

- 건조기 및 데시케이터(선택요건)

- 순수제조기/드래프트챔버/실험대

(선택요건)

- 온습도 측정기

- 산소농도측정기

- GC(선택요건)

- AAS 또는 ICP(선택요건)

- 국소배기장치 성능시험장비

- 유해물질/배액 처리시설

(선택요건)

- 기타 유해인자에 따른 분석장비

(선택요건)

 

- 포괄적 작업환경평가기관은 포괄적 작업환경평가 및 작업환경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 모니터링만 수행 가능하다.
- 측정기관은 측정과 분석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나 분석은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는데, 측정과 분석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포괄적 평가기관이나 지정측정기관에 있다.
※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정도관리에 합격한 기관에 1년 단위로 문서로 분석 의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분석전문기관은
- 별도 지정기준 없이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관리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연속적으로 합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 포괄적 작업환경평가기관이나 지정측정기관은 현행과 같이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외부에 의뢰할 수도 있다. 단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도관리에 합격해야 한다.

: 특수물질 분석에 대한 공공 인프라 구축
- 사업장 자율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포집한 시료 분석이 어려운 특수물질은 공공기관(안전공단 등)에서 실비로 분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 안전공단에 산업보건 전문 분석센터 설립

 

■ 작업환경평가 비용 지원
: 중소사업장에는 작업환경평가나 모니터링 비용을 지원한다.
- 5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비용은 산재예방기금에서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작하여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소규모 작업장은 근로자 스스로 노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간편한 측정평가기법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수동시료 포집기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스스로 작업환경을 파악토록 권장

 

마.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참여 및 알권리 강화

■ 안전보건 대표의 호선 및 근로자 참여 보장
: 작업환경평가가 실제적인 문제 파악보다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에
- 작업환경 측정평가나 개선 또는 모니터링을 할 때 현장 근로자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기존에 공정별로 선임된 보건담당자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조 산안위원 등을 활용하거나 작업 공정별로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대표를 호선하여 활용한다.
- 안전보건 대표는 반드시 해당공정의 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유급 활동시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 산안법 제42조에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시 공정별로 근로자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조항 신설한다.

: 안전보건 대표는 노동부에 보고의무는 없으며 사업장에 기록 유지는 의무화

 

■ 근로자의 알 권리 강화
: 작업환경평가 결과 게시 및 측정 결과 설명
- 작업환경평가결과를 측정 실시 후 일정기간(3개월 등) 사업장내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MSDS 게시장소와 동일 장소)
- 작업환경평가 결과는 측정기관이 사업장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한다.
∘측정기관 설명비용은 측정비용에 포함
∘측정 결과 설명을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사업장 자체 평가는 외부 산업위생 전문가를 활용하여 설명회 개최

: 근로자에게 화학물질 정보 제공
- 안전공단 콜센터를 이용하여 화학물질 정보 제공
- 안전공단에서 보건관리자에게 휴대폰으로 자문서비스 제공 방안 강구

 

바. 작업환경 측정결과 신뢰성 향상

■ 불시 작업환경측정 평가
: 공공기관에 의한 불시 측정을 상시화하여 사업장의 측정평가 결과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작업환경 측정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 공공기관(안전공단)에서 매년 일정 수(예를 들면 10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측정 실시한다.
- 대상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공정, 업종, 지역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출한다.
- 작업환경 변동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업장 측정결과와 불시 측정결과에서 유해요인의 차이, 측정 수치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주를 행정 조치한다.

: 부실한 지정측정기관은 노동부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시장기능에 맡겨 사업주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한다.
사. 측정기관 지원 및 산업위생 전문가 자질향상 지원

■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능력 향상 지원
: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대한 종합적 질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추진
-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종합적인 질 관리(인정제도)를 추진한다.
- 매년 우수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대한 공표를 실시하고 기념패 등의 수여와  함께 안전보건유공자 표창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 산업위생 전문가의 자질향상
: 작업환경평가 비용 현실화
-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국제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우수한 산업위생 인력의 작업환경평가 참여 유도

: 산업위생 전문가에게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이수자를 배려
- 안전공단에 산업위생 고급 전문과정 상시 개설한다.
- 작업환경평가나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산업위생 전문가는 정기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 우대 방안 마련한다.
- 작업환경 개선은 산업위생기술사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산업위생 인력 양성 지원
- 산업위생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보건과정을 개설한 대학원에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되 과거 대학원생 직접 지원방식을 벋어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보건과정 개설 대학원에 간접 지원방식 모색
※ 미국에서는 NIOSH(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산업의학전문의 과정 개설 병원과 산업보건 대학원 과정 개설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Ⅳ. 종합 및 결론

 

이번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작업환경 측정제도의 부실운영에 따른 문제점의 한 예로 2005년도 초에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노말헥산 중독사건이 그 직접적인 발단이 되어 구성되었으며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된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운영하게 되었다.
2005년 3월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에 걸쳐 총 10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혁신위원회는 작업환경측정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2005년도 11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한 후 최종적으로 정리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작업환경 측정제도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효율성과 경제성 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많다는 데 위원들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동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01. 작업환경 측정제도는 단순한 측정 가부 존재가 아닌 작업환경 개선자로서의 사용이 근본 목적이었으므로 산업안전법에 명기된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02. 현재 작업환경 측정제도는 사업주 관심 밖에 있으며 근로자 측면에서 볼 때도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측정기관 종사자들조차도 단순 반복 측정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03. 작업환경은 작업 현장의 근로자가 문제점과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작업환경 측정평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작업 공정별로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04. 측정평가 결과에 대한 근로자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고 개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측정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첨단 IT 기능 등을 활용하려 근로자에게 산업보건 자문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05. 작업환경 개선은 사업주의 개선의지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작업환경 측정평가와 개선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위해성평가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06. 측정평가 결과가 작업환경의 개선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측정주기를 단축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업주가 충분한 시간과 계획을 가지고 개선에 임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측정평가 주기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07. 작업환경 측정평가 결과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노출기준이 근로자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08. 작업환경 측정평가 활성화와 사업장 자체 측정평가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 및 공공의 측정․분석기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09.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작업환경 측정평가를 실질적으로 실시할 의지와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10.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위생전문가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을 향상시켜 현장 작업환경 측정평가에 실질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11. 작업환경 측정기관은 분석을 포함한 종합적인 질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위원 간에 일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사안이 있었으며 이는 사업장과 국내 노사 관계를 고려하여 정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후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작업환경 측정평가가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적절한 개선과 더불어 노․사․정․학이 작업현장에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Ⅴ. 향후 과제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의 이번에 논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건강증진에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도 개선은 먼저 법적인 요건 마련이 가장 우선적으로 성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산업안전법에 필요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법적인 제도 정비에는 관련 규칙뿐만 아니라 고시나 예규 또는 지침 마련 및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논의된 개선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행정적 경제적 수

단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환경 측정평가 제도는 산업안전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위한 하나의 수단이므로 유해물질 관리, 건강진단, 공학적․관리적 대책, 그리고 보호구 사용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산업보건 분야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위험성 평가제도 (Risk Assessment)를 도입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작업환경 측정평가 제도는 국가 경제여건과 노사문화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 산업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방안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국내에 필요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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