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부터 시작되었던 1차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는 아쉬움이 많다. 적지 않은 출혈을 통해 확보해 낸 법이었지만 인지하고 있지 못한 이유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라는 한계도 분명하게 작용하였겠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다. 따라서 2라운드에 접어드는 2007년 사업에서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강박증을 느낀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영역이 비정규영세사업장 문제이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적용이 되지 않음은 물론 산안법도 제한적으로 적용받는다. 비정규직의 경우 웬만큼 노조의 힘이 있지 않고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다. 그렇지만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는 모두 조사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탈법행위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적시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사업 이후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본 적이 없다. 노동부에서도 일단의 부담을 느꼈던지 제조업에 한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환경개선을 이룬다면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단다. 이 정책은 2004년 10월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그 수혜대상은 별로 많지 않다. 또한 올 해부터는 전국의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직접 해주기도 하는데 예산문제로 선착순으로 제한한다고 한다. 얼핏 보기에는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진실은 이렇다.

 

첫 번째,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 

두 번째, 용케 알아서 신청을 하더라도 다 되는 게 아니다. 선정은 20%내외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선정률이 높다. 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다.

세 번째, 지금까지 노동부 지역사무소 조직 일부에서는 직접 신청이 있는 사업장에 가서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위험요인이 ‘거~의’ 없다. 산재의 7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왜 그럴까? ‘11개 부담작업’이라는 것이 원흉이다. 현행법에는 ‘11개 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만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11개 부담작업’은 독자들이 다 아시다시피 ‘없어져야 마땅할 기준’이다. 이미 사문화된 측면도 매우 강하다. 노동부에서 입법을 할 때 잘못한 것임에도 아직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남아서 힘없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옭죄고 있다. 이런 경우 영세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들은 산재인정 받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작업현장에 위험요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니까. 안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2라운드 사업이 곧 시작될 것이다. 올 해에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또다시 소외되거나 잘못된 굴레에서 악순환 고리를 물고 가는 문제를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별 시대’에 걸맞는 연대활동이 주요한 방향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전술로 자리잡아야 한다. 올 해는 모든 조직들이 앞을 다투어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문제에 접근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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