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 아닌 현장소장도 처벌 대상" (연합뉴스)

산재 사망이 발생한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이 자신은 사업주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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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40359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