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강제휴직’ 승무원 극단적 선택…‘산업재해’ 첫 인정 (한겨레)
8일 근로복지공단과 고인의 유족을 대리한 노무법인 ‘산재’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인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비행이 줄면서 순환근무에 들어갔다. 지난해 3~6월은 쉬고 7월에 복귀했지만 비행일수는 13일에 그쳤다. 휴직기간에도 임금은 지급됐지만 평소의 60%에 불과했다. 회사 취업규칙이 겸직을 불허하고 있어 쉬는 동안에도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고인의 유족은 지난 3월 “고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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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18588.html